안녕하세요~
이번에 1호기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주에 세안고 매수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매도자와 세안고로 본계약 이후에 기존 세입자 퇴거 및 신규 세입자가 셋팅되어있을 때, 주의점
- 승계시 신규 세입자 전세대출에 문제없는지 부사님께 물어보니 현금 전세라고 합니다. (확인방법이 있나요?)
- 잔금일은 신규 세입자 입주 후 약 한달 뒤 입니다.
2. 본계약 전에 매도자와 세입자의 전세 계약서를 봐야하는건가요?
- 아직 가계약 이후로 매도자와 세입자의 계약서를 못봤습니다.
본계약할때 요청해서 받아보고 계약서에 추가하고싶은 특약이 있다면 반영이되나요? (내가 승계하는데?? 안되면 서운한걸?!)
3. 잔금치고 바로 당일에 등기이전 하는건가요?
이상입니다.
첫 계약이라 떨려서 잠이 잘 안오네요 (누우면 5초 컷)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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