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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기 세안고 매수 계약 예정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요ㅎㅎ

25.11.30

안녕하세요~

이번에 1호기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주에 세안고 매수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매도자와 세안고로 본계약 이후에 기존 세입자 퇴거 및 신규 세입자가 셋팅되어있을 때, 주의점

     - 승계시 신규 세입자 전세대출에 문제없는지 부사님께 물어보니 현금 전세라고 합니다. (확인방법이 있나요?)

     - 잔금일은 신규 세입자 입주 후 약 한달 뒤 입니다.

 

  2. 본계약 전에 매도자와 세입자의 전세 계약서를 봐야하는건가요? 

     - 아직 가계약 이후로 매도자와 세입자의 계약서를 못봤습니다. 

       본계약할때 요청해서 받아보고 계약서에 추가하고싶은 특약이 있다면 반영이되나요? (내가 승계하는데?? 안되면 서운한걸?!)

 

  3. 잔금치고 바로 당일에 등기이전 하는건가요?

 

이상입니다.

첫 계약이라 떨려서 잠이 잘 안오네요 (누우면 5초 컷)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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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인생집중
25.11.30 23:19

오 휘바스님 드뎌 일단 축하드립니다. 1. 현금 전세라고 하면 본계약때 매도자 있을 때 넌지시 확인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잔금이 신규 세입자 입주 후 1달 이라고 하셨으니 현금 전세가 아니면 대출상에 문제 소지가 될 수 있어 본계약 때 확인 한다고 하시고 가계약 때 승계 계약임을 명시한 특약은 설정 하셨는지 확인 해보시면 될 겁니다. 2. 이미 서명 날인된 기존 계약서를 승계자가 수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기존 계약 내용의 승계니깐요. 원래는 가계약전에 매도인에게 요청 사항에 원하는 특약을 신규 전세입자와 계약시 반영해달라는 조건이 있었어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단 승계자가 세입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져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신다면 휘바스님이 원하는 것을 세입자와 상의해서 특약 반영을 할 수도 있지만 안될 수도 있습니다. 3. 법무사님 입회하에 잔금 입금을 하면 서류를 가지고 법무사님이 등기소로 갑니다. 내가 만약 취득세와 직접 납부하기로 한 것이 있다면 납부 후 법무사님께 확인 서류 팩스로 송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잔금일은 통상 평일 오전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강의에서 말씀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직 저도 배우는 수준이라 알고 있는 수준에서 제 의견을 말씀 드린 것이니 꼭 교차 검증이나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휘바스님의 투자 후기 너무 기대되네요. 다시한번 너무 축하드립니다.

복댕이21
25.12.01 11:22

안녕하세요 휘바스님 우선1호기 매수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해한 상황에 따라 말씀드릴게요~ -상황:본계약이후 잔금전 전세 계약->매매잔금,전세잔금 동시진행 1.세입자 전세대출 문제없는지 여부는 사장님이 모르실수도 있습니다. 대출은 관련은 은행관여부분이라 향후 전세대출가능여부는 임차인이 은행에 확인해봐야하는 상황이며, 현금전세는 따로 확인할 방법은 없고 전세대출시 임차계약서에 대출관련사항을 특약으로 넣게되니 신규임차계약서를 쓴 상황에서 승계할경우는 계약서를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임차인 계약이 기존임차인이 퇴거이후 신규 임차인계약 계약이 되었다면 신규임차계약서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보증금과 임차기간이 휘바스님이 아시는기간이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3.잔금이후 등기이전은 법무사님 입회하에 서류가 접수되고(셀프등기 아니라면) 일주일~10일뒤에 등기부등본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계약서등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잔금까지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매수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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