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 게시판에서 많은 도움받고있는 경제적자유a입니다.
2호기 전세 세입자가 12월8일자로 다시 입주합니다.
계약할 당시에는 전대차없다는 조항이 들어가있는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와서
전세 계약자의 부인이 개인사업자인데 주소지가 필요하다고 전대차 계약을 할수없냐고 연락이왔습니다.
전대차 계약에 동의하게되면 당장은 아니라고하지만, 아파트에서 뭘할지도 모르겠고
이로인한 리스크가 걱정됩니다.
임대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계약으로 보이는데
혹시 경험있으신분 있으신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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