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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들어올 세입자가 전대차 계약을 하자고합니다.

8시간 전

안녕하세요~이 게시판에서 많은 도움받고있는 경제적자유a입니다.

 

2호기 전세 세입자가 12월8일자로 다시 입주합니다.

계약할 당시에는 전대차없다는 조항이 들어가있는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와서 

 

전세 계약자의 부인이 개인사업자인데 주소지가 필요하다고 전대차 계약을 할수없냐고 연락이왔습니다.

 

전대차 계약에 동의하게되면 당장은 아니라고하지만, 아파트에서 뭘할지도 모르겠고 

이로인한 리스크가 걱정됩니다.

 

임대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계약으로 보이는데

 

혹시 경험있으신분 있으신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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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경제적자유a님 :) 우선 전대차계약의 리스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임대료 체납이나 관리대상 증가, 문제가 생겼을때 전대인과 전차인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리스크 등 대부분의 리스크가 임대인에게 불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당시 조항에 전대차를 동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다면 되도록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여러가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 죄송하지만 계약당시에 합의하지 않은 내용은 동의가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모를 복잡해질 수 있는 일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이예요. 자유님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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