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잔금을 앞두고 있는데 부사님으로부터 잔금일에 매도인 공동명의자(부부) 중 남편분께서 참석이 불가하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분께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지참해달라고 전달 부탁드렸더니, 계약 시에 매도인 두 분이 모두 참석하셨으니 잔금일에는 위임장 필요 없다고 부사님께서 단칼에 거절하시네요..
Q1. 이 경우, 매도인 남편분께서 아내분께 잔금/등기이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인감증명서(일반),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무방할까요? 법무사 사무장님도 위임장까지는 필요 없고 잔금일에 전화로 남편분 의사 확인만 하면 될 것 같다고 하시는데 영 불안합니다…
Q2. (Q1에서 질의한 위임장을 받지 못한 경우) 특히, 잔금일 소유권 등기이전을 위해 법무사님께서 매도인/매수인 모두의 날인이 들어간 위임장(소유권 등기이전용)을 작성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께서 잔금 당일날 법무사님을 통해 등기이전용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고 미리 작성해 오신다면, 아내분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은 필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아내분이 당일 법무사 위임장에 남편분 인감을 사용하실 계획이라면 위임장 반드시 받아야겠죠…?
Q3. 그리고 잔금일에 매도인 아내분만 참석하실 경우라 할지라도, 잔금 송금 영수증은 남편분 & 아내분 인감 모두 들어간 것으로 받는게 맞겠죠? (계약서 특약에 잔금 입금계좌는 아내분 명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부사님께 강력히 어필해서라도 남편분 위임장을 받고 싶은데, 부사님이 너무 단호하셔서 제가 무리한 요구를 드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ㅠㅠ
잔금이 가까워지니 걱정이 많아지네요. 소중한 답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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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내마꿈님 안녕하세요 :) 부동산 사장님께서 단칼에 거절하셔서 많이 당황하셨겠어요 ㅠ 매도인이 공동명의인 경우 한 명이 불참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근저당 말소 등이 불가능합니다. 공동 명의자 중 한 명의 동의 없이 잔금을 처리하는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무사님의 말씀처럼 남편분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지만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확실하게 위임장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서 위임장 수령을 막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시면 좋겠어요. 단순히 귀찮아서 라고 하신다면 서로를 위해서라도 확실히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말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만일 특정한 이유로 위임장을 받는 것이 어렵다면 부부 두 분이 모두 참여가 가능한 날로 합의하여 잔금일을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내마꿈님 모쪼록 잘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