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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사망으로 인한 잔금 일자 연기

1시간 전

안녕하세요. 내마기 강의 수강 후에 매수 준비 중인 부린이 입니다.

 

현재 매매약정서 , 가계약금 입금, 토지거래허가신청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늘 매도인께서 지병으로 사망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분께서 상속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잔금날짜가 2~3개월 정도 밀려도 괜찮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기존에 거주 중이던 전세만기가 여유로운 상황이였기 때문에 괜찮고 여전히 거래 의사 있다는 것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매도인의 사정이 불가피하고 저희의 여건이 받쳐주기 때문에 가능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3개월이나 밀리는 것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매도인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싶은데요. 이 상황에서 어디까지가 할 수 있는 요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이 서지 않아 경험이 많은 고수 &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00~1000 만원이라도 네고하고 싶은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황이신데 네고를 하는 것이 인도적으로 잘 못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양쪽에 니즈에 맞출 수 있는 요구이기도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고민입니다.

 

가감 없이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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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잠토
1시간 전N

안녕하세요 엉구오닐룽님, 말씀하신 상황을 보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어야 하는 일이 생겼네요. 그로인해 잔금날짜가 밀리게 된 부분도 굉장히 아쉬울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황이라 그분 입장에서 보면 황망하기 그지 없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약금을 입금했기 때문에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가격 협상을 하는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거래 의사가 있다고 전달한 상황이기에 이미 2~3개월 밀리는것에 대한 의사표시도 한것으로 보여 계약은 기존대로 성립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괜찮은 방법은 2~3개월 밀리게 되었으니 그에 따른 이자와 이사비를 지원해달라고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잔금에 대한 oo개월에 대한 이자 금리 3%로 해서 나오는 이자와 이사비도 계산해서 아주 정중하게 요청해보는것 정도가 할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윤이서
24분 전N

엉구오닐룽님 안녕하세요! 내집마련 과정에서 매도인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셨군요ㅠㅠ 만약 잔금일이 2-3개월 밀리는 것 때문에 매수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이 가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은 무효가 될 텐데요, 엉구오닐룽님께서도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불편함이 발생하니 네고를 하고 싶으신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미 협의가 완료되고 가계약금을 입금한 상황에서 매도인의 사망으로 잔금일이 밀리니 가격을 깎아달라는 말을 듣는 자녀분의 입장은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ㅠㅠ 이사 일정 조정이나 전세대출이 있다면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말씀해보실 수 있지만 직접 뵈었을 때의 분위기를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마무리까지 잘 진행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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