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나은삶 입니다.
저는 1호기 세입자의 만기가 3월 20일경이여서 전세를 이번에 내놓앗습니다.
세입자를 다시 맞추는 과정에서 새로운 세입자 분께서 아이 학교 배정 문제로 2월에 전입신고를 하고싶다고 의견을 주셧고 이 점을 특약에 쓰시고 싶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더러 이렇게 많이 한다고는 말씀 주셨으나,
처음 겪는일이라 추후 문제발생 소지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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