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전입신고 문의

25.12.04

안녕하세요. 더나은삶 입니다. 

저는 1호기 세입자의 만기가 3월 20일경이여서  전세를 이번에 내놓앗습니다.

세입자를 다시 맞추는 과정에서 새로운 세입자 분께서 아이 학교 배정 문제로  2월에 전입신고를 하고싶다고 의견을 주셧고 이 점을 특약에 쓰시고 싶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더러 이렇게 많이 한다고는 말씀 주셨으나, 

처음 겪는일이라 추후 문제발생 소지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잠토
25.12.04 13:22

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님! 학군지에 1호기가 계신가보군요~~~! 1호기 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새로운 세입자분이 1호기 세입자의 세대원으로 신고가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이부분에 있어서 1호기 세입자분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세입자의 경우 이전 세입자보다 후순위 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에 신규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건이긴 한데 (대항력 상실, 대출 불가 등) 신규세입자가 요청하신 부분이라고 하니 이점은 신규 세입자도 알고 진행하느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답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마그온
25.12.04 14:20

안녕하세요 더나은삶님 :) 현 임차인이 세대주라서 나가시지 않는 이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ㅜㅜ 잠토님 말씀 처럼 현 세입자 분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하는 방법이 맞을것 같습니다 :)

후추보리
25.12.04 15:13

더나은삶님~ 기존 세입자분이 거주하고 계셔서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ㅜㅜ 특약 쓰시기 전에 미리 확인하셔서 넘 다행이네요!! 화이팅입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