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공실 물건을 매수 검토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 문의 드립니다,
1)먼저 매도자와 매수자가 계약한다. (실거래 등록 안하고 전세승계시 계약서 파기함)
2)매도자와 전세입자가 계약한다.
3)매도자와 매수자가 다시 계약한다.
- 매도자와 두 번 계약서 작성하는 이유가 부사님은 매수자의 계약 변심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시는데 맞는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실거래가 등록기간은 1개월 이내로 알고있습니다.
2. 전세계약 후 전세승계 기간
제가 알기로는 매도자가 세입자와 전세계약하고 3개월~ 6개월 후에 매수자가 전세승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월이면 가능하다고 하시고 일반 대출 가능하신 분만 계약한다고 하시는데 맞는 말씀일까요?
3. 특약사항
특약 사항은 어떤 점을 추가 하면 좋을까요?
부족한 부분 배우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차향기은은님
매도자와 다시 계약하는 건 전세 계약이 먼저 된 상태로 승계를 하는 것처럼 진행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입자의 전세대출이 실행된 후 소유권 이전이 진행되는 경우 은행에서 환수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은행에 따라 1달만 지나도 되고 6개월이 지나야 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대출을 문의한다고 하시고 은행에 직접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약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상황을 다 포함하고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https://weolbu.com/community/2629237/
추가로 구체적인 매매 계약, 전세 계약이 되시면 그에 맞는 특약에 대한 고민은 Q&A 게시판에 추가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