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0호기 보유 중이고
올 해 2월 딸아이 1명 출산한 3인 가구 입니다.
월부를 시작하고 투자기준을 세우고 다주택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었는데
10.15 대책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상급지에 토허제가 지정되었습니다.
토허제가 지정되었을 때는 다주택자의 대출이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제가 0호기를 매도하면(매도 계약서 작성, 일시적 2주택) 규제지역에 신생아 특례를
LTV 70%(4억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님 규제지역 일괄 40% LTV인지
일시적 2주택이지만 2주택이라 대출이 안되는건지
최근에 1주택 보유하신 분들 중 대환 목적으로 신생아 특례받으셨거나
아시는 분들의 답변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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