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0호기 보유 중이고
올 해 2월 딸아이 1명 출산한 3인 가구 입니다.
월부를 시작하고 투자기준을 세우고 다주택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었는데
10.15 대책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상급지에 토허제가 지정되었습니다.
토허제가 지정되었을 때는 다주택자의 대출이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제가 0호기를 매도하면(매도 계약서 작성, 일시적 2주택) 규제지역에 신생아 특례를
LTV 70%(4억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님 규제지역 일괄 40% LTV인지
일시적 2주택이지만 2주택이라 대출이 안되는건지
최근에 1주택 보유하신 분들 중 대환 목적으로 신생아 특례받으셨거나
아시는 분들의 답변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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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청일점님 가족들의 보금자리를 위해 알아보시는 모습이 정말 든든한 가장이신것 같아서 너무나 멋지십니다 :) 토지허가거래구역은 관에 승인을 받아야하기에 확약서를 작성하고 승인이 나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영업일기준 15일정도 소요) 그러면 매도가 되셨을때, 확약서만으로 신생아특례가 대출이 가능한지 승인 후 계약서 써야 신청이 가능하신지 은행에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그럼 청일점님 가족들분의 따뜻한 보금자리 마련을 응원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청일점님, 1주택자더라도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대출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ㅎㅎ 보다 정확한 것은 은행이나 정부기금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그럼 화이팅입니다 :)
안녕하세요 청일점님 :) 신생아특례대출은 6.27 대책 이후 한도가 5억에서 4억으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이외에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거래 절차를 지켜서 승인을 받는다면, 4억 한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관련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