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의명: 미국주식 초보를 위한 로드맵, 기초부터 백만원까지 5기
2. 문의내용
해외주식의 경우 매년 250만원씩 수익 실현을 하고,
매년 3월 말 정도에 키움증권을 통해 양도소득세 대행 신청할 것을 배웠습니다.
만약 제가 내야 할 세금이 발생한다면,
양도소득세 대행 신청 후, 발생한 세금에 대해서 제게 고지가 오나요?
(ex. 언제까지 세금 낼 것)
한국주식의 경우 매도할 경우 세금이 빠진 금액의 돈이 들어옵니다.
미국주식을 1년전부터 해왔고, 매수만 해봤지 매도는 안해봤습니다.
만약 매도할 경우 제게 들어오는 매도금은 (수익이 났을 경우) 세금이 빠진 금액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
수익금 그대로가 들어오고, 추후 내년 3월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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