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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금러-미기백] 1강 강의 질문있습니다.

25.12.11

1. 강의명: 미국주식 초보를 위한 로드맵, 기초부터 백만원까지 5기


2. 문의내용
해외주식의 경우 매년 250만원씩 수익 실현을 하고, 

매년 3월 말 정도에 키움증권을 통해 양도소득세 대행 신청할 것을 배웠습니다.


만약 제가 내야 할 세금이 발생한다면, 

양도소득세 대행 신청 후, 발생한 세금에 대해서 제게 고지가 오나요?

(ex. 언제까지 세금 낼 것)

 


한국주식의 경우 매도할 경우 세금이 빠진 금액의 돈이 들어옵니다. 

미국주식을 1년전부터 해왔고, 매수만 해봤지 매도는 안해봤습니다. 

만약 매도할 경우 제게 들어오는 매도금은 (수익이 났을 경우) 세금이 빠진 금액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 

수익금 그대로가 들어오고, 추후 내년 3월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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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월부달곰creator badge
25.12.16 11:57

미국 주식은 매도 시 원천징수 방식이 아니라서 수익이 그대로 들어오며, 이후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를 한 번에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대행 신청을 하시면 신고는 증권사에서 해주고, 안내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대행 신청 방법은 [1주차 강의 PART 2. '별 거 아닌데' 미국 주식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 에서 다루고 있으니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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