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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 2주택 문의드립니다

25.12.11

안녕하세여!!

매도 후 갈아타기를 위해 문의드립니다

 

첫번째집 경기양주 23년 5월 (매수대비 1억이상차액)
두번째집 (실거주) 서울 구로 21년 2월
혼인신고 24년 9월(매수대비 5천미만 차액)

질문요약) 일시적 1가구2주택 혼인특례로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둘다 매도하고 갈아타기하려고 하는데 비과세 받는 방법

질문상세)
매도순서가 첫번째집을 먼저 매도해야비과세 인지, 순서가 있다면 계약하고 잔금치루는 일자기준인지?

순서>>
두번째 집을 먼저 계약- 첫번째집 계약 및 잔금 - 두번째집 잔금

이렇게 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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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최강파이어
25.12.11 12:24

방정부부님 안녕하세요 비과세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군요.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첫번째집, 두번째집은 각각 보유하고 계시다가 혼인신고 한 것 같습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은 2024년부터 혼인 후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세금은 개인 상황과 매도 순서에 따라서 세금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이버엑스퍼트 등 활용(5만원 정도) 전문 세무상담 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정부부님 매도 잘 해결되시길 응원드립니다.

리스보아
25.12.11 12:25

안녕하세요 방정 부부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은 다음 조건에서 적용이 됩니다 1)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 ( 이 부분은 이미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 2)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조건이며 , 신혼 부부는 두분이 혼인신고한 날로 부터 10년이내로적용이 됩니다 ( 다만 보유 기간등의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수 있어서, 매도 전에 전문가분과 세무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리링
25.12.11 14:04

안녕하세요 방정부부님! 제가 알기로는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의 경우 둘 중 먼저 파는 주택에 한해 비과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 양주 명의와, 서울 구로 명의가 부부 각각 이신거라면) ▶ 물론 먼저 매각하는 주택은 당연히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2년 보유, 단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거주) 1주택자 + 1주택자가 혼인하여 합가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혼인한 날은 혼인신고일 기준입니다. 종전 규정은 혼인 후 5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였으나 2024년 1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10년으로 확대됐습니다. 즉, 혼인한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이어님 말씀처럼 네이버엑스퍼트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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