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1호기를 전세 낀 물건으로 투자하였는데요~
곧 계약갱신에 의한 연장관련해서 계약서 작성 부분에 대해 궁금한 부분 질문드립니다.
[상황]
- 전세 낀 물건으로 이전 전세계약서는 전 집주인과의 이름으로 되있는 것을 위임받았습니다.
- 공급이 많은지역이라 5%상한 없이 현재 맞춰저있는 금액으로 연장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 임차인분께서 전세대출이 있으신데 은행에서 증액없이 연장한다면 따로 필요서류는 없다했다고 합니다.
- 부동산에서 대필료 없이 임차인분과 직접 계약서 작성하기로하였습니다.
[질문]
- 이전 매도인과 작성한 계약서에 계약갱신에의한 연장이다라는 추가 문구만 수기로 작성하면 되는지? 혹은 저의 이름으로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시 작성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계약갱신에 의한 연장일 때 전세계약서 작성 시 꼭 들어가야할 내용이나 특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번 열중강의를 들어보니 갱신권 사용에 의한 연장시에 금액 증액이 없다면 따로 주택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아도 말씀주셨는데 이 부분도 제가 제대로 이해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그 외에 제가 놓친 부분이나 주의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부동산 Q&A 통해서 다른 분들의 남겨주신 질문 통해 많은 것들을 얻어 갈 수 있었는데요~
항상 신경써서 답변해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