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추후 매도할 계획이 있어서 양도세 필요경비되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
매수 당시 부동산 사장님께서 전세까지 같이 빼주셔서 매매와 전세 중개수수료 합친 금액을 계좌이체로 보내드렸고,
매매+전세 합친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끊어주셨습니다.
양도세 필요경비에는 전세 중개수수료는 해당 안되고, 매매 중개수수료만 해당되니까
매매 건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만 요청드렸는데 상관없다고 하시면서 그냥 간이영수증을 작성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매매+전세 중개수수료 합친 금액의 현금영수증이 있고, 추가로 간이영수증(부사님께서 적어주신 ‘매매가 ~~원, 매매중개수수료~~원 지급’이라고 적혀있는)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매매 중개수수료’ 양도세 필요경비로 받을 수 있나요?
깔끔하게 딱 매매 중개수수료 건만 해당되는 현금영수증이 있으면 깔끔할텐데.. 괜히 매매와 전세 중개수수료 합친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았나 싶네요.
(그래도 계좌이체 항목에 매매중개수수료(얼마)+전세중개수수료(얼마)라고 따로 메모해두고 캡쳐해두긴 했는데 그걸로 증빙이 될까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