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추후 매도할 계획이 있어서 양도세 필요경비되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
매수 당시 부동산 사장님께서 전세까지 같이 빼주셔서 매매와 전세 중개수수료 합친 금액을 계좌이체로 보내드렸고,
매매+전세 합친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끊어주셨습니다.
양도세 필요경비에는 전세 중개수수료는 해당 안되고, 매매 중개수수료만 해당되니까
매매 건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만 요청드렸는데 상관없다고 하시면서 그냥 간이영수증을 작성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매매+전세 중개수수료 합친 금액의 현금영수증이 있고, 추가로 간이영수증(부사님께서 적어주신 ‘매매가 ~~원, 매매중개수수료~~원 지급’이라고 적혀있는)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매매 중개수수료’ 양도세 필요경비로 받을 수 있나요?
깔끔하게 딱 매매 중개수수료 건만 해당되는 현금영수증이 있으면 깔끔할텐데.. 괜히 매매와 전세 중개수수료 합친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았나 싶네요.
(그래도 계좌이체 항목에 매매중개수수료(얼마)+전세중개수수료(얼마)라고 따로 메모해두고 캡쳐해두긴 했는데 그걸로 증빙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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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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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궁금해서 해당 내용 찾아보았는데요
2018년 4월부트넌 적격증빙이나 금융거래증빙 중 어느 하나만 갖추어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도록 시행력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1. 자본적지출 공사를 한 인테리어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대표자의 인적사항 필요
2. 자본적지출 공사내역이 담긴 견적서나 간이 영수증 등을 갖추어야 함.
간이영수증도 괜찮아보이고, 해당 매수 계약서를 첨부하실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어보이네요.
안녕하세요 프리링님!! 제이든님이 보내주신 것처럼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후에 재 증빙 요청이 오면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끊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매도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