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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필요경비처리 항목 중 '매매 중개수수료' 질문입니다! (매매+전세 중개수수료 합친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았을 때)

25.12.18

안녕하세요. ^^

추후 매도할 계획이 있어서 양도세 필요경비되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

 

매수 당시 부동산 사장님께서 전세까지 같이 빼주셔서 매매와 전세 중개수수료 합친 금액을 계좌이체로 보내드렸고,

매매+전세 합친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끊어주셨습니다.

양도세 필요경비에는 전세 중개수수료는 해당 안되고, 매매 중개수수료만 해당되니까

매매 건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만 요청드렸는데 상관없다고 하시면서 그냥 간이영수증을 작성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매매+전세 중개수수료 합친 금액의 현금영수증이 있고, 추가로 간이영수증(부사님께서 적어주신 ‘매매가 ~~원, 매매중개수수료~~원 지급’이라고 적혀있는)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매매 중개수수료’ 양도세 필요경비로 받을 수 있나요?

 

깔끔하게 딱 매매 중개수수료 건만 해당되는 현금영수증이 있으면 깔끔할텐데.. 괜히 매매와 전세 중개수수료 합친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았나 싶네요.

(그래도 계좌이체 항목에 매매중개수수료(얼마)+전세중개수수료(얼마)라고 따로 메모해두고 캡쳐해두긴 했는데 그걸로 증빙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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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제이든J
25.12.18 16:08

https://weolbu.com/s/JZD1ldDhwE

저도 궁금해서 해당 내용 찾아보았는데요

2018년 4월부트넌 적격증빙이나 금융거래증빙 중 어느 하나만 갖추어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도록 시행력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1. 자본적지출 공사를 한 인테리어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대표자의 인적사항 필요
2. 자본적지출 공사내역이 담긴 견적서나 간이 영수증 등을 갖추어야 함.

간이영수증도 괜찮아보이고, 해당 매수 계약서를 첨부하실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어보이네요.

블랙달리
25.12.18 21:58

안녕하세요! 프리링님! 좋은 질문 덕분에 저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든J님도 답변 감사합니다!

나초단
25.12.18 22:40

안녕하세요 프리링님!! 제이든님이 보내주신 것처럼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후에 재 증빙 요청이 오면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끊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매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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