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 매수한 중소도시 아파트를 매도하고자 합니다.
법인 임차인이 거주 중이고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상 실거주자가 매수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보통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켜서 입주하시니 제 물건도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데,
알아보니 전세권이 해지되어야 주택담보대출이 온전히 실행된다고 합니다.
전세 레버리지 투자자는 전세 재계약이든 매도를 하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의 자금을 받아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데,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전세권을 해지할 수 없는데
새로 오시는 분의 주택담보대출로 전세입자를 내보내고 매도가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진심어린 답변 주시는 월부인들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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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겨울별님! 말씀하신대로 전세금을 돌려준 다음에 전세권을 해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의 경우 매도인인 겨울별님이 전세금을 돌려주고 전세권말소를 한 뒤에 신규 매수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이나 중도금으로 우선 전세권 말소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전세권 말소 조건부 주택담보 대출은 거의 나오지 않으나, 가능한 은행이 있을 수도 있으니 대출 상담사에게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빠르실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겨울별님 이런 경우 보통 매수하시는 분께 받은 계약금 + 중도금에 나의 자금을 보태서 말소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매도 시 언제까지 얼마정도의 중도금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매임을 하다가 들은 건데 대출을 해주는 보험사가 있다고 부사님께서 그러시더라구요. 모든 은행이 안되는 건 아니고 가능한 금융사가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을 먼저 확인 후에 매도 전략을 세우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알고 있으신것과 같이 매수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전세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전세권을 말소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보통 주담대는 전세권이 먼저 말소돼야 실행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줘야 전세권을 말소할 수 있고 → 전세권이 있어 대출은 안 나오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실거주 매수자를 찾으신다면, 전세보증금은 매도인이 미리 마련해 반환하거나, 전세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투자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이 더 현실적입니다. 윗분들이 말씀주신 것 처럼 대출상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