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코칭, 내마중, 신규정책 대비한 용맘님 별도 동영상 강의 등등을 듣고 10/17에 신공덕동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입니다.
그 후에 전세 세입자가 늦게 구해지면서 중간에 SOS 글도 올리고 했었어요.
(12/11, 12/20에 올렸던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매도인의 매도인으로부터 손해 배상 요구가 들어온 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1/30에 주인전세 만기인데요, 실 세입자가 일주일 쯤 지연되어 2/6에 입주하기로 전세가 맞추어졌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매도인의 매도인이 약간의 지연 배상을 원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500이라고 통보하셨고 매도인의 매도인이 연락처를 알려주지도 않으며 저와의 소통은 아예 거부하십니다. 일단,, 금액이 맞는 건지…;
정리해서 상황 설명을 드려 보며,
질의도 드리고 싶습니다. ㅠ
<날짜별 정리>
이번 10월에 아파트를 매수했는데요, 매수 후 등기 치는 것까지 마쳤고, 매수 후 매도인(A)이 주인전세로 1월 30일까지 있어주기로 하시면서 1월 30일까지 단기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 들어오실 세입자의 이사일이 1/30을 넘겨 2/6만 가능하신 상황이고, 날짜가 다가와서 다른 세입자는 구하기가 힘든 분위기여서, 현재 주인전세로 계신 세입자 즉, 매도인을 설득하였습니다.
매도인은 오케이하였으나, 매도인의 매도인(B부부 - 공동명의). 그러니까, 매도인이 이 아파트를 팔고 새로 사서 들어가게 되는 아파트의 주인 측에서 반발하였고, 그래서 B 부부에게, 지연되는 만큼의 손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제가 부담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설득하여서 지난 12/20에 전세 계약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지연이자를 부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제가 매도인 A씨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A씨가 B씨에게 그대로 그 금액을 전달한다는 방식으로 A씨를 통해 협의하였습니다.
단, B 부부 중 남편은 해외에 있고 연락이 잘 닿지 않아 계약서 작성 전에 미리 그 손해 이자 금액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남편과 소통되는 대로 연락을 주시기로 하였고 며칠이 흘러서 계약서 작성 한 다음 날인 오늘 12/21에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12/21 5시 경에 B부부가 A씨에게 문자를 주었는데 5백만원을 저에게 청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금액 협의와 사유를 듣기 위해 연락처를 요청하였으나 연락처를 주고 싶지 않다고 A씨를 통해 전해왔습니다.
Q.저는 이 금액을 요구하면 무조건 그대로 수용하고 입금해야 하는지요?
Q. 매도인의 매도인이 연락을 거부하는데, 협의를 할 방법이 없는지요.
Q. 5백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청할 수는 없는지요?
Q. 이런 경우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요.
Q. 개인 간의 거래이더라도 영수증 등 실효가 있는 무엇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Q.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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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태태리님!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건을 만들어 내고 매수를 위해 하나씩 해결해가고 계시는 군요! 금액을 요구하면 무조건 그대로 수용보다 어떤 항목으로 요구하는지 확인 요청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사님을 통해서 최대한 연락을 하여 알아내고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뿐일 것 같습니다. 영수증이 어떤 목적으로 쓰이냐에 따라서 실효성이 달라 질 것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사실 시간과 비용 너무 오래드는 작업으로 최대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차근 차근 해결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태태리님 상황을 정리하면 전세입자 입주가 늦어지면서 매도인의 이사가 늦어지고 매도인이 들어가야하는 아파트 매도인이 지체상금을 요구하는 입장이라고 들리는데 맞을까요? 우선 A와 B사이의 계약이 어떻게 진행되었느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약 지연에 대한 손해 배상이 있다면 당연히 손해 배상을 해야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 B의 입장에서는 원래 입주 날짜보다 지연이 되는 상황인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잔금에 문제가 생긴 것이면 전세입자를 통해서 먼저 돈을 받아서 잔금을 미리 치는 것도 협의해볼 것 같습니다. 일단 부사님께 잔금 시 복비 지급이니 이러한 상황에서 중간에 도움을 청하는 방법이 좋아보니다.
태태리님 이런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상황 인지와 책임 여부를 확실하게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설령, 지연에 대한 손해 배상이 있다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선까지 적절한지도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네고 과정이나, 이런 상황이 발생 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히 상황을 인지하고 풀어가는 편입니다. 별도의 변호사 선임 없이 로톡이나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 해당 상황을 공유하시고, 변호사분들에게 대응 방법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비용(15분 통화/2~3만원)이 엄청 저렵합니다 ~! 꼭 해결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로톡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