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코칭, 내마중, 신규정책 대비한 용맘님 별도 동영상 강의 등등을 듣고 10/17에 신공덕동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입니다.
그 후에 전세 세입자가 늦게 구해지면서 중간에 SOS 글도 올리고 했었어요.
(12/11, 12/20에 올렸던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매도인의 매도인으로부터 손해 배상 요구가 들어온 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1/30에 주인전세 만기인데요, 실 세입자가 일주일 쯤 지연되어 2/6에 입주하기로 전세가 맞추어졌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매도인의 매도인이 약간의 지연 배상을 원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500이라고 통보하셨고 매도인의 매도인이 연락처를 알려주지도 않으며 저와의 소통은 아예 거부하십니다. 일단,, 금액이 맞는 건지…;
정리해서 상황 설명을 드려 보며,
질의도 드리고 싶습니다. ㅠ
<날짜별 정리>
- 10/17(잔금일) : 신공덕동 아파트 매수
- 10/17~1/30 까지로 : 주인전세 계약 체결
- 12/18 : 전세 맞추는 과정 중 1/30 이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2/6입주만 가능한 세입자만 후보로 있어, 매도인 A씨 1차 설득, 매도인의 매도인인 B씨 부부 중 아내 분은 몇시간 설득하여 오케이 받아냄. 단, 공동명의 자 중 한 사람인 남편이 해외에 있고 소통이 바로 되지 않아서 차후에 손해 배상 금액을 알려주기로 함. A씨는 대출이자 정도라면 2백 단위 정도일거라며 저를 안심시키고 달래심
- 12/20 : 2/6 입주할 세입자와 전세계약 체결.
- 12/21 : B씨 부부가 A씨에게 문자를 보내옴. - 500만원 손해배상액을 요구함. -> 협의를 위해 내가 연락을 요청하였으나 연락처 공개 거부, 연락 거부하심. (A씨를 통해, 대출 문제가 아니라고 하였으며 무슨 손해인지는 여쭈어도 밝히지 않고 있음)
이번 10월에 아파트를 매수했는데요, 매수 후 등기 치는 것까지 마쳤고, 매수 후 매도인(A)이 주인전세로 1월 30일까지 있어주기로 하시면서 1월 30일까지 단기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 들어오실 세입자의 이사일이 1/30을 넘겨 2/6만 가능하신 상황이고, 날짜가 다가와서 다른 세입자는 구하기가 힘든 분위기여서, 현재 주인전세로 계신 세입자 즉, 매도인을 설득하였습니다.
매도인은 오케이하였으나, 매도인의 매도인(B부부 - 공동명의). 그러니까, 매도인이 이 아파트를 팔고 새로 사서 들어가게 되는 아파트의 주인 측에서 반발하였고, 그래서 B 부부에게, 지연되는 만큼의 손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제가 부담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설득하여서 지난 12/20에 전세 계약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지연이자를 부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제가 매도인 A씨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A씨가 B씨에게 그대로 그 금액을 전달한다는 방식으로 A씨를 통해 협의하였습니다.
단, B 부부 중 남편은 해외에 있고 연락이 잘 닿지 않아 계약서 작성 전에 미리 그 손해 이자 금액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남편과 소통되는 대로 연락을 주시기로 하였고 며칠이 흘러서 계약서 작성 한 다음 날인 오늘 12/21에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12/21 5시 경에 B부부가 A씨에게 문자를 주었는데 5백만원을 저에게 청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금액 협의와 사유를 듣기 위해 연락처를 요청하였으나 연락처를 주고 싶지 않다고 A씨를 통해 전해왔습니다.
Q.저는 이 금액을 요구하면 무조건 그대로 수용하고 입금해야 하는지요?
Q. 매도인의 매도인이 연락을 거부하는데, 협의를 할 방법이 없는지요.
Q. 5백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청할 수는 없는지요?
Q. 이런 경우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요.
Q. 개인 간의 거래이더라도 영수증 등 실효가 있는 무엇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Q.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까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