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결정하고 나서,,
부동산에 ‘그거 할게요’ 라고 하고 싶은 상황에서,,
부동산에 전화하기 전에,,,
부동산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무엇을 먼저 체크하고,, / 혹은 확인하고 / 조건을 걸고 …. 가야 하나요?
예를 들면,
(계약금 확인하고 계약일, 잔금일, 중개수수료 확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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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태태리님!
저는 보통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을 검색하고 궁금한 물건이 생기면 해당 매물의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드립니다. 그리고 매물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집주인인지 임차인인지, 임차인이라면 전세보증금은 얼마에 들어가있고 만기일자는 언제인지, 매물의 연식에 따라 수리 여부와 상태를 여쭤보기도 하고, 잔금 날짜가 정해져있는지 협의가능한지 등 매물을 매수하기위해 필요한 정보를 많이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1.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인이 매수/매도 거래를 성사시키며 중간에서 조율 및 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는 대가로 받는 보수료입니다. 매매/전세 가격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 기준이 설정되어있고, 그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하는 편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종종 매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부사님들이 중개수수료를 먼저 깍아주겠다고 하실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중개수수료를 네고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거래의 성사여부가 명확히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뜻 수수료를 네고하는 행위는 실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집값을 안깍아주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본인의 중개수수료를 깍아줄 이유도 마땅히 없구요.
2. 전자계약서의 이점으로는 금전적으로는 종이 계약서에 붙이는 수입인지에 들어가는 인지세(수십만원)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 확정일자/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진행되서 행정 절차가 상당히 간소화되고 계약 내용 자체가 시스템에 기록이 되기때문에 추후 분쟁이 있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도 왈가왈부 할 수 없는 증거자료로 활용 하기에도 좋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진행 할 때 당사자 간 같은 공간에서 도장을 찍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행정 상 절차가 시스템에서 이루어져서 계약을 진행하는 데에 큰 편리함이 있습니다.
3. 그 외에 부동산 사장님의 성향에 따라서 물건에 대한 질문을 다 하고나서는, 단지의 가치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로얄동이 어떤 동인지, 주로 어떤 분들이 거주하는지, 사람들이 이 단지에 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 항상 모든 부사님께 여쭤보지는 않지만 티키타카가 되는 분이다 싶으면 여쭤보는 것 같아요.
부동산에 전화해서 무엇을 해야하는지 막막하고 아직은 어색하실 수 있는데, 저도 정말 똑같았어요!
도움 되실 만한 나눔글도 하나 가져와봤는데, 보시면서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천천히 한 통화씩 경험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실거라 생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https://weolbu.com/community/3313154
안녕하세요 태태리님~ 1. 매도인이 깎아주기 어렵다고 하면, 그 금액 아예 어려운건지 or 조금이라도 깎일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얘기를 나눠보세요. 추가로, 가격 뿐 아니라 조건을 조정해볼 수 있으니 거기서 조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개수수료는 애써주시는 부사님에게 드리는 비용이라 저는 이 부분은 네고하지 않습니다 ^^ 2. 오프라인으로 안가도 되는 점이 좋습니다. 그러나 매매/전세 하나만 가능한데요. 매매보다는 세입자를 구할 때 전자계약을 하시는게 더 유리합니다. 대출 금리 인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등기부등본이 가장 중요하고, 하자가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보세요. 무엇보다 융자가 있는게 있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 그럼 화이팅입니다 !
안녕하세요, 태태리님! 😊 전자계약 관련해서는 위에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 외에 제가 생각해본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1) 네고(조정) 시도 어떤 단지를 매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수도권 시장은 예전처럼 크게 깎이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시도는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자 언급: 물건을 보고 나온 후, 몇몇 하자들을 짚으면서 수리비가 들어가니 그만큼 네고가 필요하다는 방식 >비교 언급: 금액대가 비슷한 다른 단지도 보고 있다고 말하며 조건이 맞으면 여기로 하고 싶다는 메시지 전달 >감정 호소: 정말 이 집을 사고 싶은데 딱 *백만원 부족하다 식으로 간절함을 보여주는 방법 이런 접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개수수료를 바로 깎아달라고 하기보다는 매도자 쪽에서 네고를 먼저 시도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2) 등기부등본 + 물건 상태 재확인 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저당·근저당·압류 같은 권리사항을 확인하셔야 해요. 또한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경우 금액이 얼마인지, 이를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그런 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취득세, 등기 이전비, 관리비 같은 부대 비용도 함께 계산해두시면 계약 이후 예기치 못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계약일, 잔금일, 중도금 결정 / 특약 정리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넣고 싶은 특약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사장님님께 요청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각각 동의한 내용을 캡쳐해두거나 문자·카톡으로 기록을 남겨두면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가끔 문자를 보내주시면서 동호수를 다르게 쓸 경우도 있는데 이런 오탈자들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태태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