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전문가칼럼

#연말정산

12월에 바로 적용하는, 세무사가 꼭 권하는 연말정산 팁 (1)

2시간 전

안녕하세요. 려울 때 내보는 법, 재테크 말하는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월급이 올라도 세금과 생활비 높아지는 속도에는 여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12월달 연말정산, 제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인 1편에서는 연말정산을 왜 준비해야 하고,

12월에 무엇을 준비해야 환급금을 늘릴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png

 

최저임금 상향되며 월급도 이전에 비해 올라가는 추세죠.

그런데 세금도 이전보다 더 빠지고 있습니다.

월급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세금이 올라가는 속도가 빠른 상황인 거죠.

 

2.png

 

근로자 월급은 최근 5년간 평균 352만 7천원에서

415만 4천원으로 연평균 3.3%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또한

44만 8천원에서 59만 6천원으로 연평균 5.9%가 증가했죠.

 

 

여기에 생활비 물가까지 올라갔지만

과세표준 구간은 20년 동안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반영되지 않아

월급이 늘어났다는 체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브래킷 크리프라고 하는데요.

 

물가 상승으로 명목 소득이 늘어나면 소득 구간도 같이 높아져

인플레이션이 적용된 실제 소득증가분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 현상이죠.

 

 

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법 자체를 바꿔주어야 하는데,

30년 가까이 상속세도 바뀌지 않는 상황에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7.png

 

이러한 상황이니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이 더욱 중요해진 것입니다.

 

11월까지 아무 준비 하지 않았다고 해도,

12월인 지금부터 준비하면 환급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8.png

 

첫번째로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연금이라는 단어는 이제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직업 자체를 가지기 힘들 수도 있는 미래에

연금으로 연명해야 하는 삶이 올 수도 있겠다고 냉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9.png

 

연금은, 연금계좌에 돈을 넣게 되면 국가 차원에서 도와주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공적 연금에 대한 불안정성을

사적 연금에서 채우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요.

 

10.png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돈을 납입하게 되면

납입한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적용해줍니다.

 

여기서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세금을 즉각적으로 깎아준다는 뜻인데요.

 

연말정산으로 만약 100만원을 내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세액공제로 50만원을 깎아준다고 해볼게요.

그럼 내야하는 세금은 50만원인 것입니다.

 

11.png

 

이것을 왜 지금 추천드리느냐면,

만약 12월달에 연금계좌를 만들어서 최대한도 600만원을 허겁지겁 넣었다고 해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계좌 납입액 구간에 맞춰 12%에서 15% 사이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도 900만원에 대해 계산해보면

약 90만원으로 꽤 큰 금액임을 알 수 있죠.

 

내가 미래를 위해 연금을 저금하는데 90만원의 세금도 공제를 받는다면

엄청난 메리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12.png

 

여기에 퇴직연금까지 포함하게 되면 3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900만원의 15%인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3.png

 

만약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계좌의 잔액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금계좌로 옮기게 되면

전환 금액의 10%를 300만원 한도로 추가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15.png

 

하지만 연금 계좌는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추천하기 조심스러운데요.

 

연금계좌세액공제로 공제를 받았다고 해도,

세액공제는 내가 내는 세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

 

16.png

 

내가 세금을 20만원 낸다면, 세액공제를 100만원 받아도

20만원밖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17.png

 

무엇보다 연금계좌는 내가 목돈이 필요해졌을 때

돈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연금계좌는 55세까지 계좌가 묶여있는 상태로

만약 그 전 시점에서 돈을 꺼낸다고 한다면

기타소득세로 16.5%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 미래 자산 운용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19.png

 

두번째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입니다.

 

주택청약에 가입하여 돈을 넣게 되면 소득공제를 해주게 되는데요.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 달리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금액을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야 하는 세금이 많을 수록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죠.

 

20.png

 

연 소득공제 납입액을 300만원 한도로 40% 공제해주고 있는데요.

만약 최대 한도만큼 납입했다면 약 120만원을 소득공제 해주어

가장 낮은 세율 구간인 6%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즉, 300만원의 6%인 약 7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죠.

 

 

하지만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근로자만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21.png

 

세 번째는 고향사랑기부금입니다.

 

저 또한 여러 번 말씀 드린 적 있고, 많은 분들께서 인식하고 계시는

아주 좋은 기부금 형태입니다.

 

22.png

 

저 같은 경우에는 위기브라는 사이트에서

매년 기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 고향사랑기부제 위기브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 돈을 기부하면

기부금액에 대해 세액공제와 더불어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전부 지역 문제 해결과 해당 지자체의 주민 복리에 사용되며,

지정기부를 통해 등록된 특정 단체 등에 따로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24.png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반드시 하라고 추천드리는 이유는

10만원 까지는 100% 세액공제,

즉 10만원을 전부 그대로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도 적용해주고 있고요.

 

 

물론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10만원 미만, 예를 들어 5만원이라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 또한 5만원 뿐이라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25.png

 

고향사랑 기부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한다는 점인데요.

 

즉 10만원을 기부한다면 약 3만원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 상품권을 제공받게 되는 것이죠.

 

기부한도 또한 5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대폭 늘어났으니,

기부도 하고 답례품도 챙기고 세액공제도 받는

일석삼조 효과를 노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2025년에 개정된 연말정산과,

세무사에게 많이 물어보는 연말정산 질문들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탑슈크란
16분 전N

12월 막판 초치기 환급 3종세트,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고향사랑기부금세액공제 미리미리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