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대출상담사)
저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이고(부모님 명의) 주민등록등본상에도 자녀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아쉽게도 생애최초대출은 불가능하고(성인 전 나도 모르게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음) 정책대출도 불가능하여
일반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분가 예정으로 주택을 매수하지만,
1가구 1주택 요건에 따라 신규 주택을 매수하기 위한 대출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모님과 거주분리가 되어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이 상황이 맞는건지, 대출 신청 전에 세대분리가 되어야하는 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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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오늘다온님. 대출 신청 전에 세대분리 여부를 보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세대 분리는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완료 되어야 합니다. 대출 실행 후 세대분리 요건 미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출 받으시는 곳과 한번더 조건을 자세히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집 마련까지 잘 마무리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다온 님, 안녕하세요. 두잇나라고 합니다☺️ 오늘다온님 의 글들을 보니, 강의들도 열심히 들으셨고, 내마기와 내마중도 수강하시며 투자를 준비하시고 있으신 모습이 너무 대단하시다고 생각하는데요~ 알아보신 것처럼, 지금 규제 상황에서는 여러곳에 확인하시고, 보수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 주신 세대분리와 관련해서는, 실제로는 잔금시점인 등기시점에 1가구1주택이 적용될 수 있기는 하나, 계약시점부터 벌써 주소지를 넣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세대분리를 했다는 오해(?) 증빙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세대 분리를 완료하고, 실제로 거주지 분리 또한 완벽하게 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이 또한, 모든 규제나 정책이 개개인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거나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보니, 은행과 담당 관할의 세무과에 확인들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어 봅니다. 지금까지 배우시면서, 세금보다는 가치있는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배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세금이 앞을 막지 않으시도록 의미있는 가치있는 투자를 해내시기를 응원드려봅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