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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관련 질문입니다

25.12.29

 

안녕하세요 제티손이라고 합니다

매수를 위해서 물건을 찾던 중 세 낀 a 물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물건은 다른 거는 다 매력적인데 세입자가 어머니이신데 인근 상급지 몇 천 세대 대단지 입주에 맞춰서 나간다고 합니다 따님이 그 아파트에 당첨되어서 거기서 같이 산다구요 만기가 가령 1월인데 갱신권을 쓴 후 입주가 6월이어서 6월 입주에 맞춰서 나가려고 하나 봅니다 사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세입자가 갱신권 쓴 다음에 그때 나가지 말고 1년 정도만 더 산다고 특약을 건다던지 뭔가 방법이 없겠냐고 여쭤보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어서 어려울 거라고 하시네요 당연한 말씀 큐ㅜㅠ 리스크가 커 보이는데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댓글


잠토
25.12.29 17:37

안녕하세요 제티손님.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는군요~~!! 화이팅입니다!! 해당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할것 같은데요. 주변에 대단지 입주가 예정되어있다면 현 임차인이 퇴거 후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권을 쓴 후 6개월만 살겠다고 하면 거절할 방법은 마땅히 없어보이긴 합니다. 현 임차인이 워낙 싸게 있어서 다음 신규 임차인을 구할때 올려받을 수 있다면 6개월 계약도 무리는 없어보이니 내가 전세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고 투자금이 얼마나들것인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감당가능한지’ 를 생각해보심 좋을 것 같아요~ 답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내안의풍요
25.12.29 17:42

안녕하세요 제티손님~ 매수하려는 물건의 세입자분이 입주날짜에 맞추어 나가는 경우는 해당단지도 입주장인관계로 전세를 맞추기 어려울수도 있기에 이와 관련된 리스크를 걱정하시는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세입자분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살아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권리가 임차인에게 남아 있고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만료일자가 아니더라고 퇴거의사를 3개월전에 밝힐 수 있습니다. 이에 특약으로 계약일자를 정하실수 없기에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다른물건도 함께 검토하시는것이 좋으실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 세입자의 전세금이 낮다면 임차인 퇴거로 인해 현시세로 전세세입자를 맞추 수 있는 기회도 될수 있으니 지역에 따라 여러가지로 검토하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까지 있으시길 응원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윗분들 설명해주신 것 처럼 임차인은 권리가 있으니 다른 방법을 강제 하긴 어려워보이네요 ㅜㅜ 다만 매수하려는 지역이나 단지에 따라 리스크는 다르게 평가 할수 있고 또한 임차인 나가실때 전세금 일부 낮춰서 맞추더라도(추가금이 더 들더라도) 감당할 수 있고 그만큼 좋은 물건인지 고민해보시는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감당하기 어렵다면 아쉽지맘 다른 물건을 찾으시는게 더 도움 될거에요ㅡ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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