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티손이라고 합니다
매수를 위해서 물건을 찾던 중 세 낀 a 물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물건은 다른 거는 다 매력적인데 세입자가 어머니이신데 인근 상급지 몇 천 세대 대단지 입주에 맞춰서 나간다고 합니다 따님이 그 아파트에 당첨되어서 거기서 같이 산다구요 만기가 가령 1월인데 갱신권을 쓴 후 입주가 6월이어서 6월 입주에 맞춰서 나가려고 하나 봅니다 사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세입자가 갱신권 쓴 다음에 그때 나가지 말고 1년 정도만 더 산다고 특약을 건다던지 뭔가 방법이 없겠냐고 여쭤보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어서 어려울 거라고 하시네요 당연한 말씀 큐ㅜㅠ 리스크가 커 보이는데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