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직 부린이인데요, 최근 지방 중소도시에서 매수를 하게 되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세입자가 거주중이고, 4월 3일 만기로, 가급적 만기일 이전에 나가고자 하는 물건의 매수를 하였습니다.
저는 전세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고, 전세 날짜는 현 세입자분과 4월 3일 전으로 조율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매수한 지역의 세입자분들은 대부분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입주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의 상황은 현재 가계약금까지만 입금을 하였고, 정식 계약 전인데요.
매도인분은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면, 본인이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을 수 있고, 부동산에서는 소유권 이전 중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이 NH은행만 있지만, 제가 소유권을 가져오면 새로운 임차인분도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데에 제한 사항이 없기에, 계약 시에 잔금까지 완료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도 지금 소유권을 바로 가져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제가 추가로 고려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참고로, 제가 잔금 여력이 되지 않아, 반드시 전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긴 해요.
미리 감사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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