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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26.07.27

 

안녕하세요?

집을 매수하게 되면 거쳐가는 과정 중의 하나가 누수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요,

막상 누수가 나니, 어디서부터 해결을 해야 할 지가 막막해,

여기 계신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 실거주와 지방 1호기가 있는데요,

올해 두 집에서 누수가 났어요.

 

호옥시~~ 누수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정보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호기]

윗윗집의 세탁실에서 누수가 발생해 윗집과 저희집 거실까지 비가 내렸어요;;

업체에서 확인을 하고, 도배, 세입자분의 매트 보상까지 올해 3월에 완료를 했는데요,

최근 2-3일 전부터 똥파리가 매일 20마리 정도 출몰해서 스트레스가 많으시대요.

세입자분 말로는, 시스템에어컨이 있는데, 거기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

누수가 생겼을 때에, 에어컨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한다고 하십니다.

세입자분은 세스코같은 방역업체를 불러서 진단을 내려볼까 한다고 하시면서

천장이나 에어컨쪽에 문제가 있으면 추가 보험처리 요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미 보상까지 완료가 된 건이어서,

누수로 인한 에어컨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기에,

방역 업체를 부르기 전에, 누수를 일으킨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여, 추가 보상 요청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방역 업체를 부르고, 정확한 원인 확인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의 사항

방역 업체를 부르던, 기존에 수리를 했던 업체를 부르던

누수로 인한 손상임이 증명되지 않으면, 

임대인인 제가 진단을 위한 업체 비용 및 수리 비용을 다 지불을 해야 되겠지요?

이 경우를 고려해, 업체를 무조건 부르기 전에, 견적을 먼저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물론, 저도 빨리 알아보고,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할 생각입니다)

혹시 임차인분이 하는대로, 업체를 부르도록 둬야 할까요?

(괜히 비용을 아끼려다, 문제가 커질까도 염려가 되긴 해서요.)

 

[0호기]

작년에 이사를 와서, 누수가 있는지를 몰랐는데요,

최근 비가 많이 온 날 저녁에, 확장한 작은 방 창문에서 빗물이 주룩주룩 떨어지더라구요.

이상하게 창문 가운데서만 비가 떨어졌고,

다음날 관리실 연락해서 업체와 함께 윗집에 갔는데요,

이전 집주인도 과거에 누수때문에 올라왔다고 하는거예요;;ㅠㅠ

해결도 안 하고, 매도 시 누수가 있었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우선, 업체에서는 원인을 알 수가 없으니, 윗집의 우수관에서 물이 튀지 않도록 공사를 해보자고 하고,

이 공사를 한 후에도 누수가 지속된다면, 윗집의 문제가 아니니, 

이 비용은 제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했고,

이 상황을 알고, 윗집의 누수관 공사를 했는데요,

며칠 후, 비가 다시 많이 오자, 누수가 지속이 돼더라구요.

 

업체에서는,

샷시 문제는 없어 보이고, 창문 외부 실리콘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하고,

방의 우수관 쪽에 구멍을 내고 봤는데,

전혀 누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어지간한 비에 누수가 있는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온 날에만 누수가 있어서요,

사실 강수량에 대한 확인을 제가 좀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아직 하지를 못했네요;;

 

문의사항

  1. 혹시 저처럼 방의 창문에서 누수가 있었어서, 원인이 될만한 부분을 아신다면, 공유가 가능하실까요?

    외벽의 실금이 있을까? 하는 혼자만의 추측도 하긴 하는데요, 외벽을 보려면, 아파트 외부 수리가 가능한 업체가 와야 해서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업체를 찾기도 힘들더라구요.

  2. 사실 누수의 발생일은 이전 집주인이 거주했을 때이지만, 이전 집주인에게 누수 관련한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제가 누수를 인지한 지는 며칠이 되지 않지만, 계약 완료한 것은 이미 1년도 훨씬 지났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너무 일못러셔서, 아직 부동산에는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3. 혹시 저도 이 누수를 감당하지 못하고 매도를 한다면, 추후 매수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을까요?

    사실 태풍이나 호우주의보가 자주 있는 것은 아니어서, 누수가 그리 잦지는 않을 것도 같아요.

  4. 누수 사실을 고지하고, 전세금을 낮춰서 전세를 주는 것도 불가능한 시나리오겠지요?

 

어떻게든, 

이 누수를 해결하고 싶은데요,

전문가인 업체에서도 발빼고 나가니, 저도 방법이 없어,

혹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도 잠시 생각을 해봤네요~~

 

항상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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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그린쑤
26.07.27 23:03

안녕하세요 경이맘님. 두 집에서 누수가 터져 마음고생이 정말 많으시겠습니다 ㅠ 누수는 투자하다 보면 언젠가 한 번은 꼭 마주하게 되는 문제인데, 한 번에 겹쳐서 더 막막하고 스트레스받으셨을 것 같아요. [1호기 세입자 대응] 임차인분이 방역업체를 부르는 것은 허락하시되, 사전에 비용 주체를 확실히 정리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윗집과 임차인 모두에게 "전문가 진단 결과 누수로 인한 벌레 발생이 맞다면 윗집 보험으로 처리하고, 누수와 무관한 일반 거주 환경 문제라면 진단비 및 출장비는 임차인 부담이다"라는 점을 문자나 카톡으로 미리 확답을 받아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소모적인 비용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비용이 크지 않고 세입자와의 관계 유지가 신경 쓰이신다면, 유연하게 임대인분이 일부 부담해 주는 선에서 원만하게 마무리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0호기 누수] 1. 비가 많이 올 때만 창문 가운데로 떨어진다면, 윗집 창틀 실리콘(코킹)이 노후화되었거나 창문 위쪽 외벽 크랙(균열)을 타고 들어올 확률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점검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혹시 균열이 있다면 외벽 전문 코킹 업체를 알아봐서 윗집과 우리 집 사이 외벽 라인을 점검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누수는 원인이 워낙 복잡해서 한 번에 찾기가 쉽지 않더라구요 ㅠ) 2. 이전 집주인 청구: 안타깝지만 매수 후 1년이 훨씬 지난 시점이라 이전 집주인에게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수리비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3. 매도 시 소송 위험: 누수 사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고 매도하면, 추후 매수인에게 100% 하자담보책임 소송이 들어올 수 있고 수리비를 다 물어주셔야 합니다. 매도하게 된다면 반드시 계약서 특약에 누수 상태를 명시하고 가격을 조율해서 매매하셔야 안전할 것 같아요. (저라면 리스크 있는 문제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4. 전세 놓기: 누수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전세를 주면 추후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급적 수리를 완전히 마치고 깔끔하게 전세를 놓으시는 것이 마음 편한 길일 것 같습니다ㅠ 처음에는 막막하지만 하나씩 절차대로 해결하다 보면 금방 정리될 거예요. 이번 경험도 나중에 더 큰 자산을 운용하실 때 귀한 노하우가 될 테니 너무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배배영
26.07.28 07:53

경이맘님~~ 안녕하세요! ^^ 누수관련 걱정이 많은 글을 보고 마음이 쓰여 저도 누수에 대해 잘 알진 못하지만 댓글을 남겨봅니다 :) 올해 2건이나 누수가 발생하여 정말 마음이 쓰이시겠어요...저라도 너무 걱정되고 속상할 것 같습니다 ㅠㅠ 1호기 관련해서는 올해 3월에 이미 누수관련 보상처리가 다 완료된 상황에서 추가로 누수 탐지를 하는 경우로, 해당 비용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지 사전에 협의가 되면 좋겠습니다 ㅎㅎ 위에 다른 분들이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벌레꼬임이 누수와 정확히 연결이 되는지 여부는 업체를 불러봐야 알 것 같은데요 ㅠㅠ 실제로 누수와 관련된 것이라면 3월에 누수처리가 제대로 완료되지 못한 것이니 윗집에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누수와 관련된 것이 아닌 실생활에 불편한 것이라면 방역업체를 부르되 임차인과 경이맘님께서 협의하여 같이 돈을 지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ㅎㅎ 이 부분은 경이맘님께서 무조건 돈을 드려야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임차인과의 관계를 위해서 서로 협의하여 어느정도 같이 부담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0호기 관련해서는 창문 주변 누수는 혹시 상황을 관리사무실에 설명을 드리고 업체를 추천받을 수는 없을까요? 관련 업체는 잘 아시더라구요! 외벽 균열으로 빗물이 침투하거나 창문 실로콘 노후화로 인해 비가 샐수도 있고, 아니면 아파트 외벽 자체에 균열이 가서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건 업체가 와서 한번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ㅠㅠ 그리고 계약시점이 1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하자를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하자가 그때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 경이맘님께서 증빙을 할 수 있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ㅠㅠ 이전 집주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고 하자를 숨긴 사실이 입증이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추후 매도시에도 이런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누수를 해결하시고 누수가 있었음을 공지하고 매도를 진행할 것 같아요 :) 경이맘님 화이팅입니다!!!

신나는공부길
26.07.27 23:47

경이맘님, 제가 누수에 관해 얘기드린다는 걸 정신없어서 얘기 못 드렸네요. [0호기] 일단 0호기 누수의 경우, 매수 당시 경이맘님이 누수를 알지 못했고(부동산 계약서 상 누수없음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부동산 사장님께 누수여부 알았는지 문자나 통화로 기록 남겨놓을 것-통화시 녹취록 따야해서 추가 비용 들어 문자 등 텍스트 증거 추천), 누수가 매수하기 전부터 있었다는 것이 증빙이 된다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ㅎㅎ (매도인이 하자를 고지하지 않고 매도한 것). 또한 이 얘기는 경이맘님께서도 매도시 누수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고 매도하시면 당연히 매수자는 소송으로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계약을 한지 1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누수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라서 매수후 6개월 이내가 아닙니다. 실은 이부분은 제가 실제 매도인 대상으로 하자담보책임 묻는 재판을 해봐서 잘 압니다ㅋㅋ [1호기] 누수와 에어컨 사이의 상관관계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누수와 벌레 출몰의 연관성을 증명해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방역업체에 한번 확인해보시는 게 어떨가 합니다. 방역업체를 불러 문제를 해결하면 다행인거고, 누수와 관련된 문제라면 누수탐지업체 부르기 전에 이전에 누수의 원인이었던 윗윗집에 상황을 말씀하시고 해당집에서 직접 누수업체 부르게 하는게 더 나을 것 같긴합니다. 다른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더 얘기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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