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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고 물건을 검토중인데 부동산 소장님께서 잔금하고 나서 6개월이 확보 되어야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고 하시는 데 맞나요?(계약갱신권 사용)

26.01.06 (수정됨)

 

일시적 2주택 활용 문제 때문에 제가 매수하고자 하는 물건이 잔금을 해야 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부동산 소장님 께서 말씀하시기로는 현재 세안고 물건이고, 제가 잔금을 치려고 하는 날짜 4개월 뒤에 세입자 만기라고 하십니다.(계약갱신권 사용) 이때 매도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6개월 이전에 임대인이 변경이 되어야 하여 잔금을 그 전에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임대인이 만약에 새로운 임대인으로 변경 되면 실거주 가능한 경우에만 임차인을 내 보낼 수 있다고 하시는 데 맞나요?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여 헷갈린다고 하시네요) 

양파링님 강의에서 처음 2년 계약 조건에만 위의 내용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 투자목적으로 임차인 만기시 새로 임차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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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근쌤
26.01.05 17:29

안녕하세요 헤라님~ 이미 임차인이 2년 전에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경우라면, 계획대로 하시는데 크게 문제됨은 없어보입니다. 희망하는 날에 잔금 치르고, 4개월 뒤 세입자는 퇴거하는 상황이요. 그 4개월 동안 전세를 구하시면 될 것도 같구요. 저도 최근에 세안고 매수를 진행했는데, 잔금 치르고 20일 뒤가 세입자 만기인데,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신규 세입자도 다행히 빨리 구해졌구요~참고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송이
26.01.05 18:11

안녕하세요 헤라님 매수하려는 물건에 잔금치고 실거주 하려는데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때문에 걱정이시걸로 확인되는데 맞을까요?? 제가 파악한 내용을 말씀드려볼게요 먼자 요약하자면 4개월 뒤 임차인 만료시점에 실거주 요구는 가능합니다. 핵심은 계갱권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었다면 4개월 남은 기간에는 갱신권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기에 퇴거 요구가 불가능합니다. 사장님하고 다시 얘기해보시면 좋을거 같아요!!

나는돌멩이
26.01.06 00:45

안녕하세요 헤라님!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황이기 때문에 4개월 만기 시점에 잔금 치루며 새로운 임차인 구하는데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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