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활용 문제 때문에 제가 매수하고자 하는 물건이 잔금을 해야 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부동산 소장님 께서 말씀하시기로는 현재 세안고 물건이고, 제가 잔금을 치려고 하는 날짜 4개월 뒤에 세입자 만기라고 하십니다.(계약갱신권 사용) 이때 매도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6개월 이전에 임대인이 변경이 되어야 하여 잔금을 그 전에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임대인이 만약에 새로운 임대인으로 변경 되면 실거주 가능한 경우에만 임차인을 내 보낼 수 있다고 하시는 데 맞나요?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여 헷갈린다고 하시네요)
양파링님 강의에서 처음 2년 계약 조건에만 위의 내용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 투자목적으로 임차인 만기시 새로 임차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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