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요지>
- 갱신권 사용해서 재계약시 3년으로 재계약 가능한지?
- 위 처럼 3년 재계약시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보험 및 전세대출 부분에서 문제점이 없는지?(비규제지역)
현제 제가 소유한 물건은 이제 곧 만기가 되어 전세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전세는 없고 시세는 기존 전세가보다 약 1,000만원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문제는 2년 재계약을 한다면 만기시점에 대규모 공급(만기전후 약 4,000세대, 지방 중소도시)시점과 맞물리게 되어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되어 전세금을 안올리는 대신 3년 재계약으로 유도해보려 합니다.
임차인은 전세대출은 받고있는 상황이고 HUG에서 채권설정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위처럼 3년 갱신권 사용 재계약시 일단 가능한지와,
재계약시 보증보험 및 전세대출 부분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있다면 해결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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