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라는 감사한 환경 안에서 열심히 투자공부하는 정상부자입니다.
현재 저는 2채(0호기,1호기), 아내는 1채 부동산을 갖고있는데
다음 달에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혼인신고 해도 집은 개인명의로 하고 공동명의는 안할 계획입니다.)
혼인신고 후 올 하반기에 1호기를 매도하고 다른 1호기로 갈아끼우려고 계획중인데요
혼인신고 후 제가 매도하게 되어 저랑 아내 둘 다 한 채씩 갖고있는 상태에서 추후 제가 새로운 1호기를 매수한다면
질문이 넘 많네요ㅠㅠ..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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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정상부자님~ 혼인신고 후 갈아타기 예정이시군요~!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수가 같은 세대로 합산되어 3주택인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매도시 3주택자 양도세, 1호기 매도 후 갈아타기시 3주택자 취득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 혼인합가 (혼인 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 혼인 후 매도 혹은 매수시 주택수를 낮추어 계산) 특례가 있는데, 만약 혼인 전에 정상부자님이 보유하신 주택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대상이었던 경우는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인합가 관련 세금은 케이스별로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서, 세무사 상담 플랫폼을 통해 1대1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이버 엑스퍼트, 찾아줘 세무사 등)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상부자님~^^ 혼인합가 비과세에 대한 고민이시군요. 이 특례에 적용되려면 혼인 전 각각 1주택 보유,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 양도일 기준 2년 보유(조정지역은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상부자님의 상황은 ‘일시적 2주택, 3주택 중첩’에 해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혼인 신고후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3주택이 되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혼인일로부터 10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므로 순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세무사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정상부자님 안녕하세요 먼저 결혼 축하드립니다. 혼신신고 하면서 공동명의로 바꾸시려면 취득세를 또 내셔야 하기 때문에 아마 공동명의로 안하시는 것 같아용. 혼인신고 하시고 나면 1가구 3주택이 됩니다. 여기서 부자님이 1개 매도하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추후 매수하면 3주택 매수라 8% 취득세 입니다. 혼인 합가는 제가 알기로 각자 1주택이 있을때, 서로 혼인신고를 하면 2주택이 됩니다. 하지만 매도할때는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정상부자님이 혼인신고 이전에 1채를 매도하셔야 합니다. 세금으로만 본다면 1. 0호기, 1호기 중 0호기를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받고 판다. 2. 각각 1주택인 상태로 혼인신고 한다 3. 일시적1가구 2주택 요건 맞춘 후에 각각 매도 해본다. 그런데 자산적 측면에서 이 자산을 지금 매도 하는 것이 맞는가는 다른 문제로 보셔야 할 것 같네요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