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비규제 지역을 매수하고 가계약금만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주(ex 1/15)에 이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다면,
다음주(ex 1/24)에 계약금 나머지를 보내고 계약서를 쓴다고 하면 사실상 규제 이후에 계약을 하게 되는 꼴이잖아요?
관련해서 부동상 사장님과 이야기해보니,
이 경우에는 계약금 나머지를 규제발표당일(ex 1/15)에 바로 매도인 계좌로 쏴버리면,
나중에 계약서를 쓸 때(ex 1/24) 계약금 송금일자를 기준으로 계약서 작성해도 무방하다고 하시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게 맞는지 경험이 많으신 선배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계약금을 먼저 보내버리게 되면 나중에 계약서 작성할 때 불리할 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원하는 특약을 마구마구 넣어도 저는 이미 돈을 보냈기 때문에 아무말도 못하게 되는건아닐지..)
아니면 규제 발표 당일 당장 해당 부동산 찾아가서 계약서를 써야만 하는 것인가요?
지방에 있어서 휴가내서 이동하기가 쉽지 않은데 많이 쫄리는 상황이네요ㅜㅜ
댓글
BEST | 안녕하세요 하기나해님~~ 현재 가계약금을 보내신 상황에서 규제지역발표가 나게되면 계약에 문제가 생길것인가를 고민하시는것 같습니다. 우선 가계약은 계약입니다. 이에 가계약전에 특약사항등이나 서로의 조건에 대한 협의를 마치셔야 되기에 계약에 대한 사항을 부사님과 확인하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허기나해님께서 걱정하시는 규제지역으로 변경은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발생하지 않은상황을 미리 대비하시는것은 좋은 것이지만 만약 그런경우가 발표된다고 해도 시행일까지의 기간과 시행대상범위가 정해지기에 그 기간안에 계역서를 작성과 동시에 계약금을 송금하시면 됩니다. 계약금을 먼저 보내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경우는 없습니다. 계약금을 보내시기 전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계약금을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까지 잘 마무리 되시길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기나해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규제 발표일에 계약금을 먼저 송금하는 방식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가계약만 해둔 상태에서 규제 발표일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규제 이후 계약으로 해석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계약금 송금일만으로 모든 것이 정리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금을 먼저 보내는 경우, 질문 주신 것처럼 계약서에 불리한 특약이 들어가더라도 이미 돈을 보낸 상태라 협상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분쟁이 생기면 돌려받는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규제 적용 전에 계약서까지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계약서 초안 특약(규제 변경 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조항 등) 을 명확히 준비한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걸 권합니다. 지방에 계셔서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더 답답하실 것 같아요ㅠㅠ 가능하다면 규제 발표가 난다면 전날이라도 일정 조율해서 계약서를 먼저 쓰는 방향이 가장 마음 편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기나해님 비규제지역이 규제지역이 된다면 어떻게 계약을 마무리해야 할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우선 규제가 발표가 나더라도 어느정도 유예기간을 줄 것 같습니다. 10.15 규제때도 10.19일까지의 계약은 허용해 주었던 것처럼 당장 당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적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규제지역으로 적용하는게 계약금 송금일 기준인지 계약신고일 기준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에 규제가 나온다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셔야 할 것은 1.매도자와의 계약 조건을 명확하게 확인해 두기. 2.부사님께 이야기하여 미리 계약서 작성하여 특약 확인해두기. 3.만약 규제지역으로 묶인다면 유예기간 안에 거래 신고까지 완료하기. 이렇게 3가지 플랜으로 움직이면 리스크가조금 덜 할 것 같습니다! : ) 모쪼록 계약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