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가족간 차용증 제대로 쓰지 않으면,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습니다 [ 리스보아 ]

26.01.14

안녕하세요, 함께 나아가는 투자자 리스보아 입니다.

 

최근에 내 집 마련을 하면서 대출을 받는 것 외에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럴 경우 놓치지 말아야 할 가족간 증여와 차용증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정부는 이제 단순한 차용증을 넘어서 

실제 이자 지급 내역과 원리금 상환 여부를 사후 관리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그만큼 가족간의 돈의 흐름도 제대로 정리하고 준비해두지 않으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그냥 주시는 돈’, ‘증빙이 없는 돈’은 세금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께서 집 사는 데 보태주셨어요"라는 말이 통용되었는데요,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그냥 주시는 돈’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증빙이 없는 모든 금전 거래는 일단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면제 한도(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천만 원)를 넘어서는 금액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수천만 원의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2. 차용증만 쓴다고 다 해결 되는 건 아닙니다. (제대로 쓰는 방법)

 

하지만 차용증을 쓴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만 갖춘 차용증은 그저 종이 문서에 불과한데요,

진짜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정 이율(연 4.6%)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물론, 무이자로 빌려 주실수도 있지만,  무이자 혜택(이자 차액)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어가면

차액만큼 다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어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원금을 갚아나가는 과정이 통장 내역으로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3. 가장 중요한 건 실제 돈의 흐름을 증명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무조사나 나중에 추가적인 소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돈의 흐름 입니다. 

정확한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남겨두면 되는데요, 

 

  • 이자 지급 내역은 매달 정기적으로, ‘적요’와 함께 남기기
    • 매달 정해진 날짜에 약속된 이자를 부모님 계좌로 입금하고, ‘이자’라는 메모를 함께 이체 내역에 남기세요. 

 

  • 공증이나 우체국 확정일자 받기
    • 차용증을 작성한 시점이 대출 시점과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 공증을 받거나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두세요. 

 

  • 기록이 남지 않는 현금 거래는 위험합니다!
    • "직접 만나서 드렸어요"라는 말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 모든 거래는 반드시 계좌 이체를 통해 기록을 남기세요.

 

헷갈리는 가족간의 차용증 작성,

정확한 이자 기준과 돈의 흐름을 잘 기록해두고 

세금폭탄을 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장으뜸
26.01.14 16:52

차용증 꼭 쓰겠습니다 (쓰고싶어요,,,) 헤헤 감사합니다 리스 '보아'님 :-)

함께하는가치
26.01.14 16:55

가족간의 금전거래 차용증 잘 챙겨서 세금폭탄 피하겠습니다🤍

삶은일기
26.01.14 16:58

아리송한 부분이 있었는데,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보아조장님^^💛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