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특약관련 문의로 큰도움 얻고, 부사님이랑 조율했는데
최종적으로 보내주신 특약항목중 하나가 부사님의 마음대로 바뀌어있어서 다시 질문드리러 왔습니다ㅠ
하자 관련하여 제가 작성했던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
인데, 부사님이 바꾸신건 아래와 같습니다.
건물 하자 발생시 잔금일까지는 매도인이 이후에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한다.
라고 적어주셔서 이부분이 좀 걱정되서 말씀드렸더니 그럼 아래 둘중에 하나로 하자고 하시더라구요!
1번째 - “건물 하자 발생 시 잔금일까지는 매도인이 이후에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단 누수, 균열 등 중대한 하자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
또는
2번째 - 아예 하자관련 조항 삭제
둘중에 하나로 넣자고 말씀주시더라구요!
현재 특약 다른조항에 기타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라고 써있기 때문에
1번째로 넣는게 좋을지, 아예 하자관련조항은 삭제해버리는게 더 나을지 고민입니다 ㅠㅠ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