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 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신생아특례대출 대환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합니다.
현재 신생아 특례대출이 4억까지 나오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예를들어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4.5억을 대출 후에
신생아 특례대출로 4억까지만 부분 대환을 할 수 있는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때, 4억을 대환하고 0.5억은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남을수 있는것인지
4억 대환시에 0.5억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ㅠㅠ
바쁘신중에 글읽어주시고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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