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월세입자가 살고 있는 물건을 실거주로 매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최초에 매수의사 밝혔을 때 보증금 및 기간 확인 차 월세입자의 월세계약서를 요구했는데,
부동산 사장님 말로는 매도자가 10년도 더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께 해당 물건과 해당 세입자를 승계받은 상황이라 사실상 묵시적 갱신이고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계속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계속 요청하니 짜증을 내시면서, ‘세입자를 승계받는 것도 아닌데 그걸 매도인이 왜 보여줘야 하냐’며 자꾸 이것저것 요청하면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특약에 ‘KB시세 기준 대출 70%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계약금 반환’ 조건 등을 걸었는데, 그 과정에서 매도인/사장님이 저에게 ‘이렇게까지 깐깐하게 구냐?’고 감정이 상한 상태)
그리고 매도인이 저와의 본계약일(다음주 목요일)에 어차피 월세입자에게 월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다며 눈 앞에서 이체하는 걸 보여주겠다고 하여 일단 가계약금 500만원을 보낸 상태입니다 ㅠ
***1번 질문
그런데 생각해보니 제가 월세보증금 금액을 아는 것도 아니고, 월세입자 핸드폰 번호를 아는것도 아닌데,
막말로 매도인이 지인 섭외해서 월세입자인척 연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본계약일에 드릴 계약금(5,650만원) 자체는 아주 크진 않지만, 중도금까지 합산하면 거의 2억에 달하기 때문에요(중도금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찝찝하여 아래와 같이 대응하려 하는데, 계약이 파기될까봐 두렵고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것 같습니다.
[1안] 부동산 사장님께 다시 ‘월세계약서’와 ‘전입세대열람원’을 요청
- 화를 내시면 조금 더 강경하게, 저는 당연한 권리를 요청하고 있는데 들어주지 않으시면 저도 곤란하다. 세입자 정보도 모르는데 당일에 이체한다 해서 제가 진짜 세입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서로 안전하게 하고자 하는거다. 매도인이 정 싫다고 하시면 가계약금 돌려주시고 다른 매수자 찾으셔라 얘기해볼까 하는데 더 좋게좋게 말해야 할까요? 정말 요 1~2주간 스트레스 받아서 ㅠㅠ 밥도 못먹구 있어요.
[2안] 계약일 당일에 매도인과 계약 체결 후 계약금 송부 전 매도인에게 ‘월세계약서’와 ‘전입세대열람원’을 요청
- 이 경우,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중도금을 20%까지 드리겠다’고 협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다만, 계약일 당일에 매도인이 월세계약서를 지참하고 오진 않았을테니, 집에 가서야 확인해 볼 수 있을텐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요구일지 궁금합니다…
*** 2번 질문
만약 매도인과 부동산 사장님이 해당 서류들 못 보여주겠다고 끝까지 그러면 저는 계약을 파기할 의사도 있는데, 이 때 500만원의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지요?
***3번 질문
제가 잔금일에 대출을 일으켜야 하니, 부동산 사장님께 ‘기존 월세입자에게는 늦어도 오후 1시까지는 전입신고를 부탁해달라’고 하였더니 이 마저도 ‘보통 월세입자가 이사가는 집에도 이사 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이사 들어오고 나가다 보면 3~4시에 하는 경우도 많다. 전입신고 꼭 해야한다는 얘기 정도만 할 수 있지 시간을 정할 수는 없다’고 하십니다;;; 원래 보통 이렇게 진행되나요? 그럼 4시에 전입신고하게 되면 은행이 문닫을텐데 대출은 어떻게 받나요?
댓글
부긱님 안녕하세요. 우선 매수 축하드립니다. 해당 사항 마음이 어려우실수 있을것 같아요. 먼저 해당집은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월세입자분과 나가신다는 이야기 들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계약금의 일부(가계약금)을 넣기 전에 특약을 넣기도 하는데요,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은 매도인 책임이다. 라는 문구를 써놓는 편입니다. 이 문구가 있을까요? 그도 아니라면 문자로 해당 세입자 관련한 내용 주곶받으신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증거로서 사용되기 위해 번화통화 녹음보다 문자가 더 좋더라구요. 10년동안 묵시적 갱신을 하셨는데 월세입자부께서 지금 매도되고 있고 집 나가시는걸 인지하고 계신건지도 궁금합니다. 해당 지역이 토허제 지역이라면, 세입자가 나간다는 롹약서도 필요하거든요. 확인해보시면 좋겠네요 제가 전세입자 승계할때는, 해당 계약서를 본적이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장님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군요ㅜㅜ 많이 걱정되시겠지만 매도자의 원씽도 매도 그자체일 때가 많으니, 리스크 잘 헷지해서 계약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저의 생각을 몇자 적어봅니다! 화이팅입니다! *월세 계약서는 정말 찾지 못하시는 것 같기도 해서 말씀하신대로 전입세대열람원을 요청하고 이체하실때 송금받으시는 분의 성함과 같은지 확인하는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대출 70% 문구는 매수인의 사정에 의해 안나올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매도인이 월세입자를 책임지고 내보낸다는 특약을 요청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왜이렇게 깐깐하게 구냐 -> 예전에 부동산 거래시 사고가 난적이 있어서 그러니 양해해달라고 했었어요. *3번 중요🌟 매매잔금은 평일 오전에 해야 등기소 문닫기 전에 접수를 마무리할수 있습니다. 오전에 집 상태 확인후 잔금을 보내실거기 때문에 오전에 이사나가시는게 맞을것 같아요. 최종 요청드릴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요청드리고, 매도자 입장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 = 10년도 더된 월세 계약서를 찾는 것을 제외하면 대화가 좀더 수긍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ㅜㅜ
부긱님 안녕하세요! 먼저 실거주매수하신것은 너무축하드려요 다만 월세입자 퇴거 약속을 이행할지에대한 불안감이 크신것 같아요 계약상에 매도자가 책임지고 월세입자를 명도한다는 특약이 있고, 이행하지않을시 계약은 파기되고 계약금 반환한다 라는 문구가 있다면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걱정하시는 사태(가짜월세입자와 통화 등)가 일어난다면 이는 사기행위라고 보여지기때문에 법적절차가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일까지 지레짐작하여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계약조건 하에서 부긱님의 돈과 권리가 보호되는지가 더 중요할것 같아요 이사 나가는게 확인이되어야 잔금을 할수있고, 부긱님께서 대출실행 예정이시니 세입자는 오전에 이사를 잡아주시는게 부긱님입장에서는 잔금사고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 길이라고 봅니다 이부분은 부사님께 좀더 강하게 어필해주시는게 필요할것 같아요. 계약특약상 월세계약서나 세대열람이 안되면 계약파기한다 라는 조항이 없다면 부긱님께서 계약파기를 요구하였을때 계약금을 돌려받을 법적근거는 없을것으로 보여요 좀더 꼼꼼하게 할껄, 그때 더 강하게 어필할껄 하는 후회가 드실수 있지만 지금부터는 현실을 보셔야하는 때인것 같아요 지난아쉬움은 뒤로하시고 대응할수 있는 걸 준비하시면 좋을거같아요 화이팅입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