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월세입자가 살고 있는 물건을 실거주로 매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최초에 매수의사 밝혔을 때 보증금 및 기간 확인 차 월세입자의 월세계약서를 요구했는데,
부동산 사장님 말로는 매도자가 10년도 더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께 해당 물건과 해당 세입자를 승계받은 상황이라 사실상 묵시적 갱신이고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계속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계속 요청하니 짜증을 내시면서, ‘세입자를 승계받는 것도 아닌데 그걸 매도인이 왜 보여줘야 하냐’며 자꾸 이것저것 요청하면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특약에 ‘KB시세 기준 대출 70%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계약금 반환’ 조건 등을 걸었는데, 그 과정에서 매도인/사장님이 저에게 ‘이렇게까지 깐깐하게 구냐?’고 감정이 상한 상태)
그리고 매도인이 저와의 본계약일(다음주 목요일)에 어차피 월세입자에게 월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다며 눈 앞에서 이체하는 걸 보여주겠다고 하여 일단 가계약금 500만원을 보낸 상태입니다 ㅠ
***1번 질문
그런데 생각해보니 제가 월세보증금 금액을 아는 것도 아니고, 월세입자 핸드폰 번호를 아는것도 아닌데,
막말로 매도인이 지인 섭외해서 월세입자인척 연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본계약일에 드릴 계약금(5,650만원) 자체는 아주 크진 않지만, 중도금까지 합산하면 거의 2억에 달하기 때문에요(중도금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찝찝하여 아래와 같이 대응하려 하는데, 계약이 파기될까봐 두렵고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것 같습니다.
[1안] 부동산 사장님께 다시 ‘월세계약서’와 ‘전입세대열람원’을 요청
- 화를 내시면 조금 더 강경하게, 저는 당연한 권리를 요청하고 있는데 들어주지 않으시면 저도 곤란하다. 세입자 정보도 모르는데 당일에 이체한다 해서 제가 진짜 세입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서로 안전하게 하고자 하는거다. 매도인이 정 싫다고 하시면 가계약금 돌려주시고 다른 매수자 찾으셔라 얘기해볼까 하는데 더 좋게좋게 말해야 할까요? 정말 요 1~2주간 스트레스 받아서 ㅠㅠ 밥도 못먹구 있어요.
[2안] 계약일 당일에 매도인과 계약 체결 후 계약금 송부 전 매도인에게 ‘월세계약서’와 ‘전입세대열람원’을 요청
- 이 경우,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중도금을 20%까지 드리겠다’고 협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다만, 계약일 당일에 매도인이 월세계약서를 지참하고 오진 않았을테니, 집에 가서야 확인해 볼 수 있을텐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요구일지 궁금합니다…
*** 2번 질문
만약 매도인과 부동산 사장님이 해당 서류들 못 보여주겠다고 끝까지 그러면 저는 계약을 파기할 의사도 있는데, 이 때 500만원의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지요?
***3번 질문
제가 잔금일에 대출을 일으켜야 하니, 부동산 사장님께 ‘기존 월세입자에게는 늦어도 오후 1시까지는 전입신고를 부탁해달라’고 하였더니 이 마저도 ‘보통 월세입자가 이사가는 집에도 이사 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이사 들어오고 나가다 보면 3~4시에 하는 경우도 많다. 전입신고 꼭 해야한다는 얘기 정도만 할 수 있지 시간을 정할 수는 없다’고 하십니다;;; 원래 보통 이렇게 진행되나요? 그럼 4시에 전입신고하게 되면 은행이 문닫을텐데 대출은 어떻게 받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