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 거주지 매도 후 비규제지역을 매수했는데, 소유권이전 전세계약을 하면서
매도일과 매수일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A. 아파트
매수2020.7.11(등기) / 매도잔금일 2026.3.27
B. 오피스텔(주거용.주택수포함)
매수 2024.7.11(등기)
C. 아파트 (매도인 대출없음)
매수 계약일 2026.1.17
전세 계약일 2026.2.25(현금전세) 2026.03.25(잔금)
전세입자들어오면서 소유권이전 계약을 하게되었는데
잔금일이 3월 25일로 2일차이로 제가 3주택이 되는 상황.
위 방법으로 진행 시 가능여부와 리스크가 있을지 또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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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많은 선배님들이 이미 대부분의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부동산 사장님에게 이해를 충분히 시켜 드려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알아보니깐요, 이렇게 협의해주세요라고 가면 부사님께서 매도인/세입자와 협의하시면서 임기응변으로 협의가 안되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즉, 코스모님의 기존주택 매도 잔금 일정을 공유 드리고, 협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PLAN B로 A아파트 일정을 바꿀 수 있는지도 한번 꼭 확인해보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모님 안녕하세요~ 돈독모에서 뵙고 또 만나네요~! 저와 상황이 똑같네요! 1. 매도잔금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2. 매도잔금일이 변경 불가능하다면 3월 25일 매수 잔금일에는 매매 금액의 5%만 남겨 놓고 돈을 넘겨주고 등기는 3월 28일 이후에 치는 것으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3. 3월 25일에 전액이 넘어가면 사실상 잔금일로 되어 취득세 8%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1월 26일 매수 잔금 (매매가의 5% 남기고) -> 1월 27일 매도 잔금 -> 1월 28일 매수 등기 이런 과정으로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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