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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매수일 2일 차이로 인한 3주택자 상황

26.01.26 (수정됨)

안녕하세요. 

현 거주지 매도 후 비규제지역을 매수했는데, 소유권이전 전세계약을 하면서

매도일과 매수일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A. 아파트

매수2020.7.11(등기) / 매도잔금일 2026.3.27

 

B. 오피스텔(주거용.주택수포함)

매수 2024.7.11(등기)

 

C. 아파트 (매도인 대출없음)

매수 계약일 2026.1.17

전세 계약일 2026.2.25(현금전세) 2026.03.25(잔금)

 

전세입자들어오면서 소유권이전 계약을 하게되었는데

잔금일이 3월 25일로 2일차이로 제가 3주택이 되는 상황.

 

  1. 3월 25일 전세입자입주 후 매도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3월 27일이나30일 요청
  2. 전세입자 협의하여 입주 3월 27일이나 30일로 조정
  3. 매도자와 협의하여 전세입자는 25일에 입주하고, 27일 당일에 매도 매수 같이 이뤄져도 괜찮을지

 

위 방법으로 진행 시 가능여부와 리스크가 있을지 또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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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징기스타
26.01.26 13:10

안녕하세요? 많은 선배님들이 이미 대부분의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부동산 사장님에게 이해를 충분히 시켜 드려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알아보니깐요, 이렇게 협의해주세요라고 가면 부사님께서 매도인/세입자와 협의하시면서 임기응변으로 협의가 안되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즉, 코스모님의 기존주택 매도 잔금 일정을 공유 드리고, 협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PLAN B로 A아파트 일정을 바꿀 수 있는지도 한번 꼭 확인해보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림텔러creator badge
26.01.26 11:39

코스모님 안녕하세요~ 돈독모에서 뵙고 또 만나네요~! 저와 상황이 똑같네요! 1. 매도잔금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2. 매도잔금일이 변경 불가능하다면 3월 25일 매수 잔금일에는 매매 금액의 5%만 남겨 놓고 돈을 넘겨주고 등기는 3월 28일 이후에 치는 것으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3. 3월 25일에 전액이 넘어가면 사실상 잔금일로 되어 취득세 8%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1월 26일 매수 잔금 (매매가의 5% 남기고) -> 1월 27일 매도 잔금 -> 1월 28일 매수 등기 이런 과정으로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모
26.01.26 11:41

안녕하세요 드림텔러님!! 감사합니다! 매도자와 잘 협의 해 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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