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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새 세입자 계약금을 먼저 달라고 합니다.

26.01.17

안녕하세요, 임대인 선배님들께 여쭙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제가 임대인이고, 현재 세입자 A님이 거주 중입니다.

원래 전세계약은 2027년 2월까지인데, 세입자분이 개인사정으로 중도퇴실을 하기로 했고,

제가 동의해서 새 세입자 B님과 전세계약을 최근에 새로 체결했습니다.


 

  • 기존 세입자 보증금: 2.9억
  • 새 세입자 전세계약 체결, 계약금: 3,000만 원 입금 완료
  • 기존 세입자 실제 퇴거 예정일: 약 2개월 후
     

문제는,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 A님이 본인 이사 갈 집에 중도금을 내야 한다면서,

제가 새 세입자에게 받은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금 먼저 줄 수 있냐고 요청하신 상황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 보증금은 퇴거 시점에 집 인도 + 관리비/공과금 정산 후에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고,
  • 새 세입자의 계약금 3,000만 원은
    아직 저(임대인)와 새 세입자 사이 계약을 담보하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기존 세입자에게 미리 넘겨주는 게 맞나? 하는 고민이 됩니다.

 

게다가 아직:

  • 새 세입자 전세 잔금일도 남아 있고,
  • 기존 세입자 집 인도, 상태 확인, 관리비·공과금 정산도 안 끝난 상태라
    혹시라도 중간에 변수가 생기면 리스크를 다 제가 떠안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임대인으로는 경험이 많지 않아서,

선배님들 보통 어떻게들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는 안 주는 게 맞는지
  2. 그래도 사람 보고 먼저 드리는 경우도 있는지
  3. 만약 미리 드린다면
    • 어떤 식으로 간단한 합의서/각서를 쓰시는지
    • “새 세입자 계약 파기 시, 기존 세입자가 언제까지 어떻게 반환한다” 같은 조항을 넣는지
       

선배 임대인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세입자분과의 관계도 최대한 좋게 유지하고 싶지만,

제가 부담해야 할 리스크 선은 지키고 싶어서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댓글


국송이
22시간 전

안녕하세요 에그제이킴님! 세입자분하고 관계를 잘 지키고 싶어서 진짜 고민 많이 해주신 것같아요. 먼저 도와드리거 싶은 마음이시라면 그 전에 체크할 것이 있어요. 우선적으로 지급되는 3천만원이 세입자가 빌린 보증금과 전세대출금 차이보다 작아야해요.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할 때 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방식으로 대출을 받게 되는데 받은 대출금액을 체크하시고 3천만원 지급을 해도 될지 판단하셔야합니다(예시 3억 전세금에 2.5억 대출이라면 0.5억은 세입자 돈이니 가능) 그리고 돈을 지급하실때는 '퇴거 자금부 가지급금'이라는 말을 이체메모에 명시하고 세입자 본인 통장으로 꼭 지급하셔야합니다. 그리고 개인 문자 소통으로도 퇴거자금부가지급금이라는 단어를 함께 소통해주세요.

아이닌
21시간 전

안녕하세요 에그제이킴님~ 기존 세입자님과의 관계와 리스크 사이에 고민이 되시는군요.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집을 구할 때 계약금이 드는데, 잔금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새로 전세 세팅했을 때 받은 계약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집 구하는 데 보탤 수 있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전세 보증금의 10% 정도로 기존 세입자의 계약금에 쓰일 수 있게 보태는 정도 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급할 경우 임대인에게 부탁해볼 순 있을 것 같습니다. 여유가 있는 임대인의 경우 보태주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에그제이킴님이 기존 세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보내줄 때는 국송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금과 전세대출금 차이보다 요구금액이 작은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좌이체 시 문구 역시 명시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가지 더, 기존 세입자가 만기 전에 중도 퇴실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수수료도 통상 임대인분까지 부담하시긴 합니다. 이 부분도 부동산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이킴님의 고민이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가애나애
20시간 전

에스제이킴님 안녕하세요~!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게의 경우 전세보증금은 퇴거 시점에 명도, 집 상태 확인 후에 돌려드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에스제이킴님께서 걱정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임차인분께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세입자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면 국송이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과 전세대출금액 파악하시고, 사전 협의 내용을 문자로 남겨둔 뒤 이체시 해당 금액의 목적을 명시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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