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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이 궁금합니다.
2017년 12월 남양주 다산신도시 1주택 취득 후
바로 2년 전세주고 , 2020년 봄에 실입주 해서
지금까지 약 6년 정도 실거주하였습니다.
올해 2월초 다산집에 세입자입주예정이고
저는 다산집 전세금과 모은 돈으로
노원구 아파트 7억짜리 아파트 대출없이 매수하여, 토지거래 허가나오면 다음 달 말일에 잔금 예정입니다.
(2주택자는 주담대가 안 나오고, 기존 집 처분 조건으로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가지고 있는 돈으로 실거주집 매수)
이 경우 노원구아파트 잔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산아파트 세끼고 팔면, 노원구 아파트 취득할 때 취득세를 1주택자 취득세율로 내고, 다산매도시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 지.. 제가 맞게 이해한 건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