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규제 지역에 실거주하고 있던 집을 세놓고 매도하게 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내용
오랫동안 실거주 했던 집 나오면서 세입자 맞추게 됨
25년 11월 28일 전세 가계약금 수령
25년 12월 2일 전세 계약금 수령
26년 2월 9일 전세잔금 대출 실행 후 잔금 수령(세입자 잔금 치루고 이사 완료 날)
이렇게 세놓고 투자로 가져가려고 했던 집인데
사정이 생겨 계획과 다르게 전세 맞춘 집을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집을 내놓은지 1주일도 안 되어 세낀상태로 매도하게 되었고
어제 매도 계약서 작성 하면서 계약금까지 수령 했습니다.
계약서상 계약날짜 26년 2월 22일
잔금 날 26년 5월 7일
이렇게 계약 하고 나서 관과 했던게 전세대출 실행 후 은행에서 소유권 변경 확인 하는 기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집주인3개월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은 강의를 통해 배워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세입자가 들어온 날짜 2월 9일에 전세대출이 실행되었다면
매도 잔금 5월 7일을 잔금시기 더 늦게 해서( 대출 실행 후 3개월 지나게)만들어서 계약하면 문제 없는지
혹은 세입자 전세대출실행 2월 9일 이고, 매도 계약날짜가 2월 22일인 것이
전세대출 실행하고 얼마 안돼서 주인이 바뀌었다고 인지해서 전세 대출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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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너는사랑님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어디서 받았는지 확인해보고 해당 은행에 임차인 버전으로 전화해서 대출하고 소유권 유지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 알아볼 것 같습니다. 계약일 보다는 잔금일이 중요하니 확인해보고 날짜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는사랑님 안녕하세요. 임차인의 전세대출실행이 중요한 부분이오니, 임차인께서 대출실행은행을 확인하시어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하는 임차인 입장에서 소유권 변동에 대한 기간을 확인하시고, 해당 기간 경과 후 잔금일을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까지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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