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을 한 채 마련하고 나면,
그제서야 세금 이야기가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날아오는 고지서들을 보면 더욱 그러한데요.
재산세는 이미 냈는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까지..
“1주택인데도 종부세를 내야 하나요?”
“절세가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법적으로 정말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특히 많은 세금.
이번 글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쏟아지는 질문,
“종합부동산세,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이미 낸 재산세 위에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집값 상승이 가파르게 올랐던 지난 2005년에 도입되었는데요.
주택의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과되는 거에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세금 부담을 더 지워 자산 쏠림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였어요.
취지가 이러하다보니 시장 상황이나 정권 변화에 따라
완화/폐지 논의가 반복돼 왔고, 그만큼 체감 불안도 큰 세금입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과세 대상은 주택(아파트, 단독, 오피스텔 중 주거용 등),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입니다.
매년 11월 중 고지되며 12월 1~15일 납부하게 됩니다.
아래 6개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면 종부세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공시가격 12억 이상 1주택 보유
✔ 합산 공시가격 6억 이상 다주택
✔ 법인 명의 주택 보유
✔ 임대주택 등록 여부 불문
✔ 주택 외 토지(종합·별도합산) 보유
예를 들어,
이런 요소들이 이미 쌓여 있어야 절세가 됩니다.
하지만 무작정 '추후 줄일 수 있다’ 라는 생각만으로 접근하면
‘절세’가 아니라 ‘탈세’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합니다.
그렇다면 절세와 탈세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절세는 시전에 ‘선택’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세금이 나온 뒤에 바꾸려는 선택은 탈세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내가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는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이 언제인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기준을 3가지로 가볍게 분류해 볼게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는 선에서 공동등기(공동명의)를 적극적으로 해 두어야 합니다.
1주택으로 실거주 중인데 공시가격이 12억 이상으로 오르면서 종부세가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재산세까지 이미 냈기 때문에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다만 이 경우, 명의는 이미 단독으로 확정돼 있었고
장기보유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결과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절세는 제한적이었고,
“미리 알았더라면 취득 전에 할 수 있는 선택이 달라졌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컸던 경우였습니다.

1. 내가 보유한 주택 수
2. 주택의 공시가격
3. 명의 구조
4. 장기보유·고령자 공제 해당 여부
꽤 단순해 보이지만
이 4가지만 잘 정리해도 내가 절세 대상인지 아닌지 어느정도 구체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3가지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1. 명의 변경을 고민 중이거나
2. 상속이나 증여가 얽혀있거나
3. 매도 시점과 세금 부담을 함께 판단해야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피해야 할 세금이 아니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세금입니다.
막연한 불안감 대신,
지금 내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의 시작임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내집마련 이후, 세금과 절세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실제로 집에서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활 문제를 다뤄볼게요.
여름철 전기세, 겨울철 난방비 절약법부터 층간소음까지!
다음 편이 궁금하다면 꼭 이어서 읽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