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세입자 승계받아 집 매수했고 곧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차인분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가 전액 상환했다고 하는데 재계약서에 ‘전세자금대출이 없음’ 특약만 넣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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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봄꽃인생님 ㅎㅎ 매수축하드립니다~! 우선 임차인에게 대출완납증명서를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재개약서 작성 시 기존 은행으로부터 받은 채권양도통지서 혹은 질권설정통지서를 받아본다음 해당 은행에 전화해서 해지 여부를 확인한다면 더욱 좋습니다. 특약은 임차인은 전세자금대출을 전액 상환하였음을 확인하며, 추후 대출 관련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임차인이 진다 이런식으로 구체적으로 젆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봄꽃인생님 안녕하세요~ 아라메르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셔서 해당 내용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세를 승계받아서 매수를 하셨군요. 기존에 매도자와 현 임차인 사이 전세계약시 대출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부동산권리조사 업체에서 매도자에게 채권양도통지서나 질권설정통지서를 보내게 되는데요, 매도자분께 여쭤보시면 현 임차인분께서 어느 은행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대출받았었는지 아실 수 있을 듯합니다. 매수축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봄꽃인생님 :) 세입자분의 전세대출 상환 여부 확인으로 고민이시군요! 현재와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분께 <대출금 완납증명서>를 요청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출금을 돌려주는 대상이 세입자가 아닐 수 있으니 이 서류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봄꽃인생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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