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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종부세, 고지서 나올 때 모르면 손해보는 질문 6가지

7시간 전

 

 

내집마련을 하고 나면, 이상하게 세금 이야기가 갑자기 많아집니다.

집 살 때 취득세를 냈고,

이후 재산세도 냈는데

연말이 되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또 날아오죠!

 

“집은 하나인데 세금은 대체 몇 번을 내는 거야…?"

“세금은 그냥 이렇게 내라는 것 그대로 내면 되나?”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나?”
실제로 내집마련을 하신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헷갈려하는 세금. 

 

오늘은 집을 갖고 있다면 꼭 내야하는 이 세금,

재산세와 종부세에 대해 기본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질문 6가지를 모아봤습니다.

세금에 대한 불안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 6가지 질문부터 숙지하고 시작해 보세요.


1. '재산세'가 있고 ‘종부세’도 있던데무엇이 다른건가요?

- 재산세 : 집 가진 사람이라면 거의 전부 다 내는 세금

- 종부세 :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재산세 내고 기준을 넘는 사람이 추가로 내는 세금입니다

구분

재산세

종부세

성격

보유세고가부동산 추가보유세

기준

집을 보유 하고 있는 누구나

1주택자, 공시가격 12억 초과시

다주택자, 공시가격 합계 9억 초과시 

납부시기

7월, 9월12월

부과주체

시,군,구(지방세)국세청(국세)

 

2. 재산세,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무엇인가요?

'공시가격'은 매년 정부에서 건물과 토지의 부동산 가격을 조사하고 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호가(사람들이 원하는 가격), 실거래가(실제 거래되어 등록된 가격) 와는 다릅니다.

재산세, 종부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그럼 공시가격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1.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아파트, 주택, 토지 등 공시가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네이버 부동산에서 확인: 간편하게 확인가능하나 일부 단지/호수 같은 경우는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장점은 공시가격 아래 보유세도 함께 나와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종부세는 개인 상황 주택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재산세는 두번내야하나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됩니다

같은 집에 대해 1년에 두 번 과세되는 건 아닙니다

납부시기를 7월, 9월에 나눠 내기 때문에 두번 내는 것 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택분 재산세 금액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7월에 한번에 납부합니다)

납부시기

내용

7월(7/16~7/31)

주택분(½ ) + 건축물분

9월(9/16~9/30)

주택분(½ ) + 토지분

* 참고로 종부세는 매년 12월에 냅니다
 

4. 생애최초면취득세감면혜택처럼재산세 혜택은없나요?

처음 집을 사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없는 무주택 세대주가 실거래 12억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해줍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아쉽지만 재산세는 생애최초 혜택이 없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구분

생애 최초 혜택

취득세

있음 O

재산세

없음 X

종부세

없음 X

 

4.공동명의 vs 단독명의는 재산세, 종부세에서 차이가 있나요?

재산세는 차이 없습니다. 다만 종부세의 경우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이 주택입니다. 그래서 단독, 공동 무관하게 금액이 동일합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이 인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공동명의인 경우 인당 기본공제가 되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구분

단독명의

공동 명의

기준

1인 합산

인별 합산

기본공제

12억(1주택인 경우)

각자 9억

(부부 공동명의시 18억)

 

5.재산세 분납이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납부할 재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분납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정기납부기한으로부터 두 달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즉, 7월분 재산세(7/31마감)에 대한 분납은 9월 30일까지이고, 

9월분 재산세(9/30마감)에 대한 분납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위택스를 통해 분할납부 신청하기

2)직접 해당 시/군/구에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기

 

 

6.재산세를 깜빡해서 안냈다면어떤불이익이있나요?

재산세를 기한 내 내지 않으면 즉시 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늦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매달 0.75%씩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수 개월 체납하면 압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잊지 않고 꼭 내셔야 합니다.

 

 

얼핏보면 간단해보이지만, 놓치기 쉬운 기본적인 질문 6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세금의 납부시기를 특히 놓치지 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

특히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종부세 절세팁이 궁금하다면 다음 편을 꼭 이어서 읽어주세요.


댓글


험블creator badge
7시간 전N

재산세 가산금이 장난아니네요 ㅠㅠㅠㅠㅠ 종부세와 재산세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튜터님!

메트리
7시간 전N

개인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네요 종부세도 꼭 내고 싶어지네요! 튜터님 세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3%가 가산되다니..종부세와 재산세 헷갈리던 내용 잘 정리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튜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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