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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임대차계약서 분실시 어떻게 해야할까?

14시간 전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를 구경하다보면, 간혹 이런 질문을 발견하곤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이거 큰일 난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서를 분실했다고 해서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을 때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대처 방법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행복센터’ 방문하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셨다면

 

사실상 게임은 끝났다고 보셔도 됩니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부여한 기관(주민센터, 등기소 등)에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차계약신고를 하게 되어있고, 행복센터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https://rtms.molit.go.kr/

 

위 링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하여 나의 임대차계약 정보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 이걸로 뭐가 나오냐면

  • 임대차 목적물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 보증금
  • 차임
  • 임대차기간
     

즉, 계약서 핵심 내용이 전부 기재된 공식 서면을 교부받을 수 있고,

 

이 서면은 분실된 계약서를 대체하는 강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 절차는 간단합니다

  • 신분증 지참
  • 확정일자를 받았던 기관 방문
  •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작성
  • 소액 수수료 납부
     

👉 시간·비용 대비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사본 요청 가능
 

계약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했다면
 

중개사무소에 계약서 사본을 요청해 보세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실무와 판례에서도 이 보관의무를 상당히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계약 당시 이용했던 중개사무소
  • 혹은 해당 중개사가 여전히 영업 중이라면

👉 사본 교부 요청은 충분히 가능한 선택지입니다.
 

 

3️⃣ 임대인에게 직접 사본 요청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
 

가장 단순하지만, 의외로 가장 많이 해결되는 방법입니다.

  • 임대인에게 계약서 사진 요청
  • 직접 만나서 사본 수령
  • 스캔본이나 카톡 전달도 충분히 활용 가능
     

분쟁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계약서가 없어도 쓸 수 있는 ‘간접 증거’들
 

위 방법들이 어렵거나 이미 분쟁 단계라면, 다음 자료들을 함께 활용합니다.
 

✔ 대표적인 증거들

  • 보증금 이체 내역

    → 임대차 존재 + 보증금 액수 입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소유자,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

  • 전입세대열람내역

    → 실제 거주 및 전입 사실 확인

  • 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때

    등기부에 임차권이 공시되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계약서 ‘원본’이 없어도
 

여러 자료를 종합하면 임대차관계 입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확정일자 O → 주민센터 등에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 (가장 확실)
  • 중개사 계약 → 중개사무소 사본 요청
  • 임대인 협조 가능 → 직접 사본 확보
  • 분쟁 상황 → 이체내역·전입·임차권등기 등 종합 입증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안내해드린 방법으로 간단하게 사본을 확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0카이0
13시간 전

내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탑슈크란
11시간 전

분실해도권리는 남아있다는 사실이 좋네요 ^^ 감사합니다.

원과장
9시간 전

여러 케이스들에 대해 매번 잘 말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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