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를 구경하다보면, 간혹 이런 질문을 발견하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서를 분실했다고 해서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을 때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대처 방법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셨다면
사실상 게임은 끝났다고 보셔도 됩니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부여한 기관(주민센터, 등기소 등)에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차계약신고를 하게 되어있고, 행복센터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위 링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하여 나의 임대차계약 정보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 핵심 내용이 전부 기재된 공식 서면을 교부받을 수 있고,
이 서면은 분실된 계약서를 대체하는 강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 시간·비용 대비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계약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했다면
중개사무소에 계약서 사본을 요청해 보세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실무와 판례에서도 이 보관의무를 상당히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사본 교부 요청은 충분히 가능한 선택지입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의외로 가장 많이 해결되는 방법입니다.
분쟁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 방법들이 어렵거나 이미 분쟁 단계라면, 다음 자료들을 함께 활용합니다.
보증금 이체 내역
→ 임대차 존재 + 보증금 액수 입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소유자,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
전입세대열람내역
→ 실제 거주 및 전입 사실 확인
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때
등기부에 임차권이 공시되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계약서 ‘원본’이 없어도
여러 자료를 종합하면 임대차관계 입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안내해드린 방법으로 간단하게 사본을 확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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