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유한 물건에 법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원 2명이 거주하다가 1명이 전출이 되어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고 싶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저한테 보내면 제가 세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세입자가 아예 바뀌는 상황이 아니라 거주자 1명이 바뀌는 것인데 중간 정산을 해주는게 맞는 건인지,
또 이런 경우 제가 직접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중간 정산했다는 문서를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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