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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고민!! 명의이전(부담부증여) 셀프등기했습니다!!

26.02.03

안녕하세요? 느리지만 꾸준히 가는 투자자 수퍼파파스입니다. 

저는 0호기, 지방1호기를 가진 상황에서 비규제 지역 2호기를 매수하려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2호기 취득가액이 거의 10억이 되니 취득세로 인해 투자금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상황이 왔습니다. ㅠ 

지방 1호기의 경우 매수한지 2년이 안되어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 66%적용되어 거의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ㅠ

고민하던 중 투자코칭을 통해(김인턴 튜터님 넘 감사합니다!!) 아직 가격이 오를 여력이 있는 지방1호기를 부모님께 명의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명의이전을 하려 고민하던 것들과 셀프등기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명의이전에는 매매와 부담부증여 두가지가 있는데요, 아래 두가지를 비교하면 

 

○ 양도차익이 없고, 부모님이 무주택인 상황

 

매매

부담부 증여

세금

취득세 1.1% + 양도세

승계하는 채무(전세보증금 등) 1.1% 취득세

+ 초과하는 금액은 3.3% 취득세

+ 채무 외 금액 증여세 * 10%

+ 양도세

* 증여세의 경우 부모의 경우 5천만원까지 무상증여 가능  

장점

가장 적은 세금 자금 출처 등에서 다소 안전 

단점 

실제 자금이 오가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근로소득이 있는 등 자금력이 있어야 함. 세금이 매매 방식보다는 좀 더 많이 듦. 

 

사실 세금적인 면에서 매매 방식이 가장 저렴했지만 네이버엑스퍼트를 통해 4명의 세무사와 상담 결과 현재 저의 부모님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세금이 좀 더 들더라도 부담부증여 방식이 좀 더 알맞다고 판단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담부증여의 핵심은 세금(양도세, 취득세, 증여세)과 증여재산가액 산정인데, 세금 부분은 세무사 상담을 통해 해결하였고,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안전하게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감정평가는 숨고를 통해서 진행하였습니다.) 

- 참고로 감정평가 받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증여세에서 그대로 차감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서류만 준비하고, 등기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요 기간을 1주일 정도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지방1호기는 거리가 먼 지방이라 법무사에게 맡겨 진행하려 했다가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법무사 컨텍도 어려워 셀프로 등기하였습니다. 

 

셀프등기 사전 서류 준비만 잘 된다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ㅎㅎ

 

○ 사전 준비 서류 

연번서류명발급처 
1부담부 증여계약서 첨부파일 확인
2채무관련 서류(부채증명원, 전월세계약서 등) 
3증여자 인감증명서행정복지센터 
4증여자 주민등록초본정부24
5증여자 인감도장 
6수증자 주민등록등복정부24
7수증자 도장(막도장도 가능) 
8수증자 소득확인증명서(최근3년)정부24
9건축물대장(집합건물 전유부)정부24
10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정부24
11등기권리증 
12가족관계증명서(수증자, 증여자 각각)정부24
13등기사항전부증명서정부24
14소유권이전신청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

※사전 작성 권장

※이전 해당 물건 소유권 이전시 법무사에서 주신 신청서 보며 작성 

15취득세 신고서 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전 작성하면 빠름. 

 

이제 위의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당일 현장에서의 업무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증여계약서 검인  취득세 신고 취득세 납부 국민주택채권매입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등기신청
담당부서구청 지적부서구청 세무과손텍스 활용은행방문 또는 인터넷은행방문 등기소

 

 

 <업무 절차별 준비서류>

  1. 증여계약서 검인 : 증여계약서
  2. 취득세 신고 : 증여계약서, 전월세계약서, 증여자 가족관계증명서, 수증자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자 등본, 감정평가서, 수증자 소득금액증명
  3. 취득세 납부 : 수증자가 납부(증여자가 납부할 경우 나중에 증여세 추가로 내야할 수 있음.)
  4.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 등기소에서 금액 안내해주면 해당 금액을 은행에 납부
  5. 등기신청 : 사전준비서류+국민채권매입영수증+취득세영수증+등기 수입증지영수증

 

이렇게 과정을 거친다면 등기 신청이 안료됩니다. !!!

 

등기 신청 이후 꼭 챙겨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 납부 기한이 다르니 꼭 챙겨서 납부해야 합니다. 

 

■ 세금(취득세와,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 / 양도세는 증여자가 납부)

1) 취득세(등기 시 바로 납부) 

2) 증여세(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증자가 신고) :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그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함. 

3) 양도세 및 지방소득세(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증여자가 신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부담부증여 하실 분 계시면 제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2026년에도 모두들 파이팅입니다!!!

 

 

  • 증여계약서.pdf

    다운로드

댓글


윤이짜장
26.02.03 15:43

우와 명의이전과 셀프등기 방법과 필요서류 글 감사해요 수파님 ㅎㅎㅎ 명의이전으로 더 좋은 자산 취득!! 멋져용❣️❣️

허씨허씨creator badge
26.02.03 15:47

크 부담부증여, 셀프등기 하셨군요!!! 파파스님 멋집니다.

천명
26.02.03 16:01

와 셀프등기라니 이렇게 어려운걸!!!!! 진짜 대단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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