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 구성원이 구리 1호기를 앞두고 있어 자세한 절차를 문의드립니다.
(상황) 세입자 거주중이지만 매도인이 이사비 전달하고 이사 날짜 받아놓은 상황으로 부사님께서는 얼른 등기를 가지고 와서 전세를 놓으라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다른 부동산과 달리 굉장히 적극적이여서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요새 핫한 지역인데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이 조금은 조심스레 접근해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좀 전엔 현금 전세입자 손님이 있어 매매 진행시 이 분을 연결해주겠다고 합니다.
(상황2)등기부등본은 열람해본 결과 을구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근저당권설정, 말소 등등) 빨간 취소선이 다 그어져있습니다. 취소선이 없는 데이터들도 “00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XXXX년 X월XX일 해지”라 되어 있습니다.
(질문1)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빨리 매매를 진행하고자 안내주실때 점검해봐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질문2)현금전세입자가 마음을 바꿔 사라지는 경우라면 향후 무조건 현금전세입자만 찾아봐야하는 상황일까요? 소유주가 바뀌고 한동안 대출이 안나오는것으로 알고있는데 QnA, 부사님 말씀을 통해 들어보니 등기일자와 전세일자를 다르게 세팅하면 대출이 나온다고 하는 의견도 있어 여쭤봅니다.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매수까지 검토하게 된 단지인지라 걱정이 되서 질문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질문3)등기부등본 을구에 취소선이 있는 데이터는 상황이 종료된거로 볼수 있을까요? 그리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란 데이터와 함께 몇월몇일 해지란 문구가 있으면 이 역시 문제가 없는 데이터로 봐도 될지요
(질문4) 현금전세입자가 진행이 갑자기 어렵게 되며 매도자가 새로운 전세 세팅후 승계해주는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예상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은데 올바른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ㅠㅜ 교재에서 배운 내용과 좀 상이하여 여쭤봅니다.
약정금 개념으로 1천만원 정도 입금 → 본계약서 쓰며 매매가의 10% 전달(약정금 돌려받지 않고 포함해서) → 중도금으로 현재 전세 세입자 전세금 만큼 매도인에게 전달 → 매도인은 해당금액으로 현재 전세입자 전세금 돌려주고 새로운 전세 세팅해줌 → 전세 세팅 후 전세 승계하여 나머지 잔금 치며 등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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