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비규제인곳이 토허제 변경후 시 전세낀 물건은 전세 만료후 팔리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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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님 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될 경우 세입자가 만기 전에 퇴거하지 않는 이상 전세낀 물건은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세 만료 후 거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0님. 현재, 비규제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된다면 전세낀 물건은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세 입자의 퇴거가 확정 된 실입주가 가능한 조건이 되어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10.15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된 지역의 상황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분들 말씀처럼 토허제로 묶인다면 임차인 퇴거 확정 후 매도를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토허제 지역에서도 그렇게 거래가 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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