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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문구해석 ㅠㅠ 어려워료

26.02.05

 

7.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선수관리예치금은 매매대금과 별도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이거 세낀집매물 살때도 필요한 특약인가요??

 

무슨말인지모르겠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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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민갱
26.02.05 23:25

꾸노님 안녕하세요~ 세낀 물건이므로 관리비나 제세공과금 등은 차후에 임차인과 정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선수관리예치금 매도인이 해당집 매수하실때 관리실에 예치해논 금액이므로 매도인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왠만한건 사장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시기때문에 사장님께서 기본적으로 적어주시는 특약 받아보시고, 검토하신 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추가해달라고 요청하셔도 됩니다. 화이팅하세요~!!

옆집언니
26.02.05 23:31

안녕하세요 꾸노님!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는 나중에 세입자가 나갈 때 정산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챙기지 않으셔도 되시구 선수관리예치금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지금 치뤄야 하는 것이라서요. 꾸노님이 매도인에게 정해진 예치금을 드리면 되는거예요. 금액이 크지 않을 거고,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서 사장님께 궁금한거 자연스레 물으시면서 배우시는것도 좋을 거 같아요!

디그로그
26.02.05 23:50

꾸노님 안녕하세요~ 잔금 준비 중이신 것 같습니다! 앞선 분들께서 말씀 두셨지만 공과금이랑 관리비는 11일 등과 같이 월 중간에 이사 나가는 경우 그날까지 사용한 관리비만 정산하는 개념으로 임차인분께서 이사나가시는 날 정산하여 영수증이랑 같이 받아놓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잔금일에 매도인과 오가는 게 필요한게 선수관리비랑 장기수선충당금 장충금인데요. 매도인분께서 현 임차인 거주 기간 동안 발생한 장충금을 주시면, 이를 현 임차인 이사나가실 때 포함하여 드리면 됩니다. 장충금은 매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임차인이 납부하고 있는데 아파트 수리 및 엘베와 같은 시설 교체에 사용되다보니 임대인이 내는게 맞으나 관리비 정산 편의상 임차인이 관리비에 포함하면서 선납하고 임대인이 이사나갈 때 한번에 정산하여 주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선수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담금 금액도 한번 사장님 통해서 미리 알아보셔요~~ 잔금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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