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선수관리예치금은 매매대금과 별도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이거 세낀집매물 살때도 필요한 특약인가요??
무슨말인지모르겠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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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선수관리예치금은 매매대금과 별도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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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우선 계약 축하드립니다! 저도 첫 계약할때 선수관리비나 장기충당금 같은 용어가 어려웠었는데요~ 아래 댓글에도 남겨두셨듯이 이사 시점에 모여 있는 금액을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아래 칼럼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 남겨드립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3236408?art=aW50ZXJuYWwtY2FmZS1hcnRpY2xlLXJlYWQtc2hhcmUtbGluaw.eyJ0eXAiOiJKV1QiLCJhbGciOiJIUzI1NiJ9.eyJjYWZlVHlwZSI6IkNBRkVfSUQiLCJhcnRpY2xlSWQiOjMyMzY0MDgsImlzc3VlZEF0IjoxNzcwMzI2NTU2NzkxLCJjYWZlSWQiOjI3NTQ5NDIwfQ.XM4YgyVXk24nQZITWv2XMFZq8GDBdEmuiaMU6oWgxH8&tc=shared_link
잔금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1.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 정산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하며" 의미: 집을 넘겨주는 날(잔금일)을 기점으로, 그전까지 발생한 비용은 **매도인(파는 사람)**이 내고, 그날 이후부터 발생하는 비용은 **매수인(사는 사람)**이 낸다는 뜻입니다. 대상: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아파트 관리비, 그리고 해당 연도에 부과된 재산세 등이 포함됩니다. 방법: 보통 관리사무소에서 잔금일까지의 중간 관리비 계산서를 받아 그 금액만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주거나, 매매 대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2. 선수관리예치금 (관리비 선수금)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의미: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은 공백 없는 관리를 위해 첫 입주 시 한 달 치 관리비를 미리 예치해 둡니다. 이걸 선수관리예치금이라고 합니다. 왜 매수인이 주나요? 이 돈은 집을 팔고 나갈 때 관리사무소에서 돌려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를 거치면 절차가 복잡하므로, 실무에서는 새로 들어오는 매수인이 그 금액을 매도인에게 직접 주고 권리를 승계받는 방식을 취합니다. 결과: 매도인은 미리 맡겨뒀던 예치금을 돌려받아 나가는 셈이고, 매수인은 나중에 집을 팔 때 다음 사람에게 이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관리비와 세금: 딱 이사 가는 날(잔금일)까지 쓴 만큼만 각자 부담하자! 예치금: 매도인이 처음에 냈던 "보증금 성격의 관리비"를 매수인이 대신 돌려주자! (매수인은 나중에 팔 때 돌려받음)
꾸노님 안녕하세요~ 세낀 물건이므로 관리비나 제세공과금 등은 차후에 임차인과 정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선수관리예치금 매도인이 해당집 매수하실때 관리실에 예치해논 금액이므로 매도인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왠만한건 사장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시기때문에 사장님께서 기본적으로 적어주시는 특약 받아보시고, 검토하신 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추가해달라고 요청하셔도 됩니다.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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