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3월 초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여 4월 1일에 입주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인테리어 업체랑 필름지 등 샘플 등 세부견적을 확정하고 계약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가지 궁금한 것이… 저희 계약서에 첨부될 견적서에 모든 시공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비용 지급은 현금과 카드를 섞어서 지불하기로 했거든요!
다만.. 추후 양도소득세 공제 위해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하기 항목들의 경우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끊어서 추후 공제 증빙서류로 남기려 하거든요…
※ 확장비용, 샷시비용, 방수공사 등
제가 관련한 경험이 전무하여 그런데… 공사내역서는 계약서 및 견적서로 갈음하고 만약에 인테리어 업자분이 일부 항목만 따로 현금영수증 끊어줄 수 있다고 하시면, 따로 그 항목만 카드결제하여 영수증 혹은 현금영수증만 받아도 되는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견적서 내 별도 특정항목은 카드로 결제한다 등의 사항을 추가로 기재해야 하는걸까요?…
양도소득세 공제를 인테리어 업자분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조차 막막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ㅜ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