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주택도시보증 전세안심대출 관련 임대차보증금 반환할때(임대인 입장에서)

안녕하세요


리파인이라는 곳에서 채권양도사실 알림에 대한 안내문을

임대인인 제게 등기로 보내왔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전세금 전액을 은행에 반환하라고 하는데


저는 깜짝놀랐습니다.


전세 계약서 특약에

  1.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임대차 만기시 지정금융기관 상황방법에 따라 반환한다
  2. 임대기간 만료시 전세금 중 대출금 000원은 하나은행에 반환하고 차액 전세금 000원은 임차인 계좌로 반환해 주기로 한다

이렇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등기를 받고 보니 서류에 채권양도금액이 전세금 전체라서 모두 은행에 반환해야 한다는 것을

임차인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계약서에 2번과 같이 은행에 일부, 본인 계좌에 나머지라고 표기를 한 것입니다.


1번과 2번을 계약서 특약에 모두 작성해 두어서 충돌하는 사항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임대인이 제 입장에서는

부동산에 전화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지

아니면 임대인과 전화통화로 은행에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것인데

모르셨냐고 확인해 두어야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제가 임대인 말을 믿고 채권양도금액을 서류와 은행에 확인해 보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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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주user-level-chip
24. 01. 03. 19:09

안녕하세요 임차인의 전세대출이 채권양도형식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셨나보네요. 보통서류에 담당자 번호가 있으니 전화해서 다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확인 후 부동산과 임차인에게 해당내용을 고지(문자, 통화)한 후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더라도 이를 삭선처리하여 등기로 도장을 받는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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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세니user-level-chip
24. 01. 04. 19:17

안녕하세요 시작이다님. 전세자금대출 여부를 안내문에 안내된 전화로 재확인 해보시고 이 내용이 맞다면 부동산 중개인과 통화하여 특약 2번을 지우고 전세 계약서를 다시 쓰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삭선처리를 한다면 임대인, 임차인, 중개인의 도장이 들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