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0월에 계약 후 이번달 말에 잔금 예정입니다.
집주인의 요청으로 원래보다 1개월 먼저 치르게 되었습니다.
계약할 때는 정신없어 생각을 못했었는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지 몰랐어요.ㅠ
매매9억, 최대 0.5%로 최고요율로 작성한 뒤 계약서에 되었더라구요. (계약당시 말씀은 하셨어요)
그때 매매가를 단 100만원이라도 깍아서 최대요율을 낮출 생각을 못한게 뒤늦게 후회되더라구요.ㅠㅠ
혹시 잔금 때 부사님께 중개수수료를 좀 깍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일까요? (잔금을 1개월 먼저 치르는걸 가지고 협상이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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