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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깍는법?

26.02.10 (수정됨)

안녕하세요. 

작년 10월에 계약 후 이번달 말에 잔금 예정입니다. 

집주인의 요청으로 원래보다 1개월 먼저 치르게 되었습니다.

 

계약할 때는 정신없어 생각을 못했었는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지 몰랐어요.ㅠ 

 

매매9억, 최대 0.5%로 최고요율로 작성한 뒤 계약서에 되었더라구요. (계약당시 말씀은 하셨어요)

그때 매매가를 단 100만원이라도 깍아서 최대요율을 낮출 생각을 못한게 뒤늦게 후회되더라구요.ㅠㅠ

 

혹시 잔금 때 부사님께 중개수수료를 좀 깍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일까요? (잔금을 1개월 먼저 치르는걸 가지고 협상이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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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우다위
26.02.11 06:22

사라탕님 안녕하세요? 먼저 매수와 이번달 등기 치시는 것 정말 축하드려요!! 중개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사장님들은 최고요율로 받으시더라구요, 혹시라도 사라탕님께서 잔금할 때 금액이 부족하여 중개비용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때 정중하게 요청드려볼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중개비용은 사장님 본인이 깎아주게다고 하기 전까지는 먼저 네고요청을 안하는 편입니다. 이유는 주택매수 이후 발생하는 여러 상황들에서 되도록 제 입장을 대변해주시는 분이 필요하여 네고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간혹 주택매수거래가 너무 없는 지역에서는 사장님께서 먼저, 반값중개료를 제안하시거나, 매매전세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 전세중개비용을 받지 않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매수 축하드리구요, 잔금까지 잘 마무리되시길 응원드립니다.

최강파이어
26.02.10 12:24

사라탕님 안녕하세요 중개수수료가 예상보다 많아서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정요율로 책정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조정을 하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1개월 조정하는 것은 매도자분에게는 이득이 되지만 중개사에게는 이득이 없기 때문에 협상을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네고하고 싶다면 세금 처리를 안하는 조건으로 제안을 해볼 수 있지만 향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포기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때 감액됩니다) 저는 중개수수료를 네고 요청한 적은 없지만 중개사님이 만원 단위는 깎아주신적이 있습니다. 사라탕님 중개사님에게 일단 요구해보시고 잘 조정해서 무사히 잔금 마무리 되시길 응원합니다.

그뤠잇v
26.02.10 12:32

사라탕님 안녕하세요 :) 우선 성공적인 매수 축하드립니다. 부동산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있지만 별도 협의를 통한다면 합의하에 조정할수 있습니다. 우선 부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말씀 하신 조건을 말해보시고 그 외에 원하시는 바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수료는 가능하면 추후 관계를 고려하여 부사님이 받을수 있는 상한선만큼 드리는게 더 유리했던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네고를 한번은 시도해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매수하신것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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