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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주식 증여, 이렇게 해보세요

11시간 전 (수정됨)

안녕하세요?

김철종 세무사 입니다. 

 

과거에는 금융자산 증여라고 하면 

자녀에게 통장을 만들어 

현금을 입금해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부모님들은 현금 대신 

상장주식, 해외주식, ETF, 펀드 등 

금융자산 자체를 증여하는 방식으로 

자녀의 자산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키워주려는 

증여 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시는 편입니다. 

 

특히, 잠재가치가 큰 금융자산 자체를 

자녀에게 증여해주면 

향후 자산 가치 상승분은 

온전히 자녀의 몫으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융자산 증여는 현금 증여와 달리 

‘평가 방법’ 과 ‘절세 포인트’ 가 더욱 복잡한데요. 

 

이에 오늘은 금융자산을 

자녀에게 현명하게 물려주는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금융자산, 

무상으로 넘기면 모두 ‘증여’

 

세법상 증여란, 

재산의 종류와 형식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시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상장주식, 해외주식, ETF, 펀드, 

예금, CMA, RP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등 금융자산 까지도 

부모 명의에서 자녀 명의로 이전했다면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죠. 



금융자산마다 평가 방법이 다릅니다

 

현금은 증여 시 액면가 그대로 평가되지만, 

금융자산은 가격이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증여 시점에 얼마로 평가하느냐 가 

증여세 계산의 시작이 됩니다. 

 

(1) 상장주식

 

“오늘 이체했으니 오늘 가격으로 증여세 내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세법 상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 2개월부터 증여일 후 2개월까지, 

총 4개월 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증여 후 2개월 동안 시장이 급등하면 

예상보다 세금이 늘어날 수 있고, 

반대로 하락하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 흐름을 잘 읽는 것이 

증여세 절세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해외주식

 

최근 미국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문의가 많은데, 

해외주식의 경우 우선 

국내상장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증여일 전 2개월부터 증여일 후 2개월. 

총 4개월 간의 종가평균액을 

외화 기준으로 산정한 후 

증여일의 기준환율을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합니다. 

 

(3) 펀드∙국내상장ETF

 

펀드, ETF 등 집합투자증권 증여 시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기준가격으로 

증여재산가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상장주식에 비해 

증여 시점에 증여재산가액이 얼마인지 

비교적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SPY, QQQ 등과 같이 

해외 상장된 해외ETF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해외주식과 같이 평가해야 할 지, 

아니면 펀드와 같이 평가해야 할 지 애매할 수 있는데, 

해외 상장 해외ETF도 집합투자증권으로 보아 

증여일 현재의 기준가격에 

증여일의 기준환율을 곱하여 

평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0년 단위 증여재산공제, 

잘 쓰면 증여세 0원

 

증여세 절세의 기본이자 강력한 무기는 

바로 ‘증여재산공제’ 활용입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 마다 초기화되는데, 

플랜을 잘만 짜면 자녀가 

본격 사회 생활을 시작할 즈음에 

1억 4천만원 까지 

세금 부담없이 증여해줄 수 있습니다. 

 

▼ 10년 주기 증여 플랜

 

자녀가 태어난 후 2천만원 증여

11살이 되었을 때 2천만원 증여

21살이 되었을 때 5천만원 증여

31살이 되었을 때 5천만원 증여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자녀가 이 자금을 굴리면서 얻는 

배당금, 시세차익 등 투자 수익은 

전부 자녀의 소유가 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찍 증여해줄수록 

시간과 복리의 마법으로 자녀의 자산을 

세금 없이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한 자녀라면 '분산 증여' 추천 

 

자녀가 결혼했다면 

절세의 폭은 훨씬 넓어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 (수증자) 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저 10% 부터 최고 50% 까지의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 상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것보다는 

여러 명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적용 세율을 낮추는 지름길이 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아들에게 전부 증여할 경우 

약 4천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하는 반면, 

분산증여 

(자녀 1.5억, 며느리 1억, 손자녀 5천) 를 활용하면 

약 1,900만 원의 증여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단순히 수증자를 늘렸을 뿐인데 

세금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물론 손자녀에게 증여 시 30% 할증과세를 

고려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분산증여를 활용하는 것이 

실익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금융자산을 한 사람에게 몰아서 증여하기보다 

가족 구성원별 공제 한도를 활용해 분산 증여하면 

세금 부담 없이 

이전할 수 있는 금액은 더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세무사가 제안하는 디테일 증여 팁

 

자녀에게 금융자산 증여를 고려한다면 

아래 팁은 추가적으로 숙지해주세요. 

 

(1) 주가 하락장이 두렵지 않은 '증여 취소' 전략

 

국내 상장주식을 증여했는데, 

이후 2개월간 장이 폭락하여 

"평가액은 낮은데 

세금은 증여일 기준으로 높게 평가되어 

더 많이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증여 이후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 예측하기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때는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를 취소하고 

당초 받았던 주식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는 없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아후 시장이 바닥을 다졌을 때 

다시 증여하면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겠습니다. 

 

단, 현금은 반환해도 과세되며, 

반드시 주식 등 금융상품 형태여야 

가능한 전략임에 유의해주세요.

 

(2) 세금은 증여받는 자녀가 내는 것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자녀' 입니다. 

자녀가 돈이 없다고 부모가 세금을 대신 내주면 

그 대신 내준 돈도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금융자산을 

증여해 줄 때에는 예상 세금을 계산하여 

‘증여재산가액 + 세금 낼 현금’까지 

함께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공제 한도 내라서 낼 세금이 없는데 

신고 안 해도 되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일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해야만 해당 시점의 가액이 

자녀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자녀가 증여받은 자산을 팔 때, 

미리 증여세 신고해두었다면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자금출처조사나 

추가적인 증여, 상속 과정에서 

확실한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 증여는 단순한 이전이 아닙니다. 

가격 변동성, 평가 시점, 

10년 공제 주기, 가족 구성까지 

모두 함께 고려해야 하는 종합 설계 영역입니다. 

 

특히 연초는 앞으로의 1년을 계획하며 

증여 시점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글이 

금융자산 증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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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탑슈크란
2시간 전N

개별주식과 ETF의 증여세 산정기준이 다르네요. 절세 꿀팁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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