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 선배님들에게 문의드립니다.
전세 낀 물건을 계약하고자 하는데 매매가를 호가보다 N억 정도 깍았고 기존 전세가가 다소 높게 껴있어서 투자금이 적게 들은 상황인데요.
잔금을 치르면서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을지 고민이 됩니다.
부사님이 특약서에 이 내용을 넣었는데
“매수인은 현 임차인(전세보증금 O.O억)을 승계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임대차 계약서를(임차인, 매수인이 요청시)재작성하기로 한다.”
이 문구로 인해 저는 요청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요청하면 재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원래 전세만기는 2026년 6월 2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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