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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매수 시 고민되는 내용입니다.

26.02.14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Q1. 계약을 2월말에 진행하게되면 토허제 및 대출 심사, 증여를 고려하여 잔금 치르는 시기를 어느정도로 하는게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Q2. 집에서 도움을 받게되었는데 증여를 받을때 계약이나 잔금치를때 추가로 진행할 절차가 있을지 여쭤봅니다. 예를들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이미 증여처리가 되어있어야하나요? 증여로 처리되는 기간이 어느정도되나요?

 

부동산 초보에게 바쁘시겠지만 아낌 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골드트윈
26.02.14 17:40

무야호이님 안녕하세요. 매수를 고민 중이신 것 같습니다. 2월말에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는 것은 사전에 토허제 승인을 받았다는 말씀일까요? 현재 토허제 지역에서 매수 프로세스는 약정서작성 > 토허제 승인 신청 > (워킹데이 기준 15~20일) > 토허제 승인 > 계약서 작성 > 잔금 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토허제 승인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에 아직 승인 전이라면 2월말 계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매도하시는 분도 다른 토허제 승인 지역으로 이사갈 경우 그쪽도 토허제 승인이 필요해서 요즘은 빨라도 4개월정도를 잔금으로 잡거나 여유있게 6개월로 잡기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증여의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되므로 따러 처리되는 기간이 있지는 않으며, 자금 조달계획서에 증여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시길 응원드립니다.

징기스타
26.02.14 17:53

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는 승인을 받는 서류는 아닙니다만, 증여 계획이 있으시다면 별도로 증여 관련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추후 증빙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은행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토허제 승인 이후 대출 심사가 이뤄질가라 토허제만 2-3주에 계약은 하시되 대출 승인 1달은 잡고 잔금일정 잡는 것을 추천드려요. 일정 부사님 통해 잘 조율 홧팅임다

나슬
26.02.14 20:51

무야호이님 안녕하세요. 계약을 하고 잔금일을 어떻게 정해야하는지 궁금하시나봐요. 토허제 지역은 약정서 작성하고 승인까지 약 1달정도 그리고 대출 등 다른 일정까지 생각했을 때 추가 3달 정도 생각해서 최소 4달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혹시 나를 위해서 조금은 여유롭게 기간을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같은 경우는 매수할 물건이 정해지면 미리 대출관련 서류등을 준비해서 은행에 가서 상담받으면서 대출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한 번 더 여쭤보곤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대출이 빠르게 된다면 잔금 시기를 더 앞당겨볼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계약부터 잔금까지 응원드립니다. 그리고 새해 복도 많이 받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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