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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관련 질문 있습니다. 실거주 하려 할 때 받는 대출은 주담대인가요 전세퇴거자금대출인가요?

26.02.15 (수정됨)

 

현재 무주택자이고 생애최초 자격 요건 되는 부동산 초보입니다. 5월 9일 전으로 서울 지역에 갭투자 가능한 매물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몇가지 질문이 있어 글을 남겨봅니다.

 

  1. 등기를 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갭을 매도인에게 납부할 때 인가요? 전세금 반환까지 했을 때 인가요?
  2. 갭투자 후 실거주를 해야 할 시점이 올 때 받는 대출은 주담대인가요? 전세퇴거자금대출인가요?
  3. 현재 갭은 전액 현금으로 내는 쪽으로 생각 중인데, 후순위 주담대가 가능하다면 받는 것이 더 나을까요? 예를 들어 매매가 8억, 전세가 4억이면 LTV 70% 감안하면 1억6천 후순위 주담대가 가능하다는 건데, 우선 이렇게 받고 추후 실거주 해야 할 때 대출액 증액도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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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골드트윈
26.02.15 14:05

요바님 안녕하세요. 이번 정책으로 매수프로세스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1. 등기를 치는 시점은 잔금을 치는 시점으로 5월9일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2. 실거주 시점에 세입자퇴거를 위해서 받는 대출은 전세퇴거대출로 1억원이 한도입니다. 3. 주담대 대출한도 = KB시세×LTV - 전세보증금으로 현재 가능한 대출은 1.6억원이며, 실거주 후 대출액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수 시점에 잔금을 위한 4억원이 필요하면 그중 1.6억원을 대출 받으시면 차액 2.4억원이 필요하고 향후 퇴거를 위해서 퇴거자금 1억을 제외한 3억원이 현금으로 더 필요하십니다.

요바
26.02.15 14:36

자세한 댓글 감사합니다. 주담대 최대로 받으려면 바로 실거주하는 쪽이 낫겠네요..

최강파이어
26.02.15 15:52

요바님 안녕하세요
토허재 지역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1. 등기를 치는 시기는 잔금을 납부하는 시기입니다.
(갭 금액을 매도인에게 납부완료한 시점)
현재 5.9까지 계약을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 유예대상이 되기 때문에 관련 물건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약정서를 작성하고 구청 허가까지 3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4월 중순까지는 계약할 수 있는 물건을 찾으셔야 합니다.

2. 투자 후 실거주 위해서 세입자를 내보셔야 할 때는 전세반환대출(1억)이 해당됩니다.
3. ltv70%는 생애최초로 계산하신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애최초는 실거주 입주할 때만 가능한 정책대출로,
지금처럼 세를 끼고 매수하려고 할 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월부티비에서 자음과모음님이 설명해주신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eolbu.com/s/K866mU48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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