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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고 '이것' 놓치면 세무조사 받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완벽 가이드 [워렌부핏]

26.02.18 (수정됨)

 

 

안녕하세요~

선한 영향력 나누는 삶을 꿈꾸는

워렌부핏입니다!

 

꿈에 그리던 내집마련! 잘 계약 하셨나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부동산에서 준 ‘자금조달계획서’를 보고

막막한 감정을 느낀 적 있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부모님께 빌린 돈은 어떻게 적어야 하지?”

"출처를 다 적으라는데... 혹시 놓쳐서 세무조사 받게되면 어쩌지?"

“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 걸까?”

 

자금조달계획서가 무엇인지,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몰라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하지만 이 글을 읽고나면 아래와 같은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1. 개념 정복
    자금조달게획서, 자금출처조사, 예금잔액증명서, 차용증 등
  2. 자금조달계획서 5단계 작성 방법
  3.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자금조달계획서 Q&A

 


1. 개념 정리

 

블라인드 |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질문

 

① 자금조달계획서

"이 집 살 돈, 어디서 났어?"라고 국세청이 물어보는 계획서입니다.

규제지역(전체), 비규제지역(6억↑) 거래 시 필수이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넘으면 과태료)

보통 중개소가 제출을 대행해 줍니다.

 

② 자금출처조사

매수인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집을 샀다고 판단될 때 국세청이 실시하는 행정조사입니다.

 

③ 증빙서류

계획서에 적은 숫자를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현재 규제지역은 계획서 제출 시 이 서류들을 동시에 내야 하며,

비규제지역은 나중에 국세청이 요구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④ 차용증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가족 간에 빌려준 돈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증여세 폭탄을 피하려면 부모님께 빌린 돈이 증여가 아니라

나중에 갚아야 할 돈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한데, 이를 차용증이라고 합니다.

 


2. 자금 출처 조사를 피하려면?

 

 

국세청은 PCI라는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서
우리의 소득(연봉 등), 재산(부동산 등), 소비(카드 사용 등)를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벌어들인 돈 < 소비한 돈 + 아파트 가격] 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면

"번 돈보다 쓴 돈이 많네? 부족한 돈은 어디서 났어?"라고  조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부족한 돈은 대출받았고, 일부는 부모님께 정당하게 빌렸습니다”

라는 것처럼 증빙서류로 입증을 해야합니다.
 


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5단계 프로세스’

 

회사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직장인 문서 작성의 기술' - 20대에게 가장 필요한 커리어 정보, 슈퍼루키

 

Step 1. 내 자금 '엑셀'로 쪼개기 (계약 직전)

 

아래와 같이 수중에 있는 돈을 항목별로 나눠봐야 합니다.

분류

상세 항목

국세청이 보는 포인트

자기자금

(내 돈)

금융기관 예금

통장에 실제 예치된 금액인가?

주식·채권 매각대금

매도 후 현금화가 가능한 금액인가?

증여·상속

이미 세금을 신고했거나 비과세 범위 내인가?

부동산 처분대금

내 집 보증금이나 매매대금이 정확한가?

차입금

(빌린 돈)

금융기관 대출

주담대, 신용대출 등 내 소득으로 감당 가능한가?

임대보증금

전세를 끼고 살 경우(갭투자) 보증금 액수

가족·지인 차입금

증여가 아닌 '정당한 빚'임을 입증할 수 있는가?

 

Step 2. 증빙서류 미리 확보하기

자금 항목

필요 증빙서류

유의사항

금융기관 예금

예금잔액증명서,

잔고증명서

증명서 발급 당일은 해당 계좌의 입출금이 정지되므로 잔금 지급 일정을 고려해 발급받으세요.

주식·채권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매도 전이라면 잔고증명서를, 매도 후라면 매도 대금이 입금된 통장 사본을 준비하세요.

증여·상속

증여세/상속세 신고서,

세무서 신고 접수증

이미 정당하게 신고하고 받은 자금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동산 처분대금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기존 집을 팔거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아 마련하는 자금임을 증명합니다.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대출확인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의 경우 승인된 금액과 계획서상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가족/지인 차입금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계좌 이체증)

현금 거래는 절대 금물입니다.

반드시 계좌 이체로 이자 지급 흔적을 남기세요.

 

Step 3. 가족 간 차용증 작성 (가장 중요!)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린다면 계약 당일 혹은 직후에 차용증을 써야 합니다.

참고로 저는 와이프와 혼인신고를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큰 돈을 주고 받을 때에도 항상 차용증을 작성하곤 합니다.

차용증은 인터넷에 나와있는 양식들을 참고해보세요 :)

 

우체국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공증을 받아두면

나중에 급조한 서류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정 이율은 연 4.6%이지만,

2.17억까지는 무이자로도 차용이 가능합니다.

이자를 받을 경우, 대출해준 사람도 이자소득세를 내야하는 등

다소 번거로운 프로세스가 생길 수 있으니

2.17억 미만이면 웬만하면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매달 이자를 보낸 이체 내역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현금 전달 X)

 

 

Step 4. 계획서 작성 및 제출

계획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보통 부동산 사장님께서 대행을 해주십니다. 

30일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취득가액의 2% 이하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서류 준비가 늦어진다면 일단 '미제출 사유서'를 내고 잔금 전까지 보완해야 합니다.

 

Step 5. 사후 관리 (잔금 이후 5년)

국세청은 집을 산 순간이 아니라, 그 후를 봅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쓰신 경우라면

차용증에 적은 날짜에 맞춰 꼬박꼬박 계좌로 이자를 보내야 해요.
(보내는 사람 이름에는 'O월분 이자'라고 적어두면 편해요 ㅎㅎ)

 

원금을 갚을 때도 반드시 계좌로 이체하고,

그 돈을 부모님이 다시 나에게 빌려주는 식의 순환 거래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모든 이체 내역과 서류는 최소 5년간 별도의 폴더에 보관하세요.

 


4. Q&A로 보는 유의사항!

 

Q&A 개발관련 질문 모음 | Frank's IT Blog | Frank's IT Blog

 

Q1. 예금잔액증명서 금액이 계획서랑 딱 안 맞아요! 

1원 단위까지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획서에 예금 1억이라고 적었는데 증명서에 9천만 원 뿐이라면

부족한 1천만 원에 대해 소명을 요구받습니다.

항상 증명서 금액 > 계획서 금액이 되도록 하세요.

 

Q2. 코인 수익으로 집 사는데 어떻게 적나요?

이제 코인 수익도 '기타 자산'으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거래소의 잔고 증명서와 입출금 내역을 PDF로 보관해 두세요.

자칫하면 출처가 불분명한 돈으로 오해받기 딱 좋은 항목입니다.

 

Q3. 현금으로 보관하던 돈은 어떡하나요? 

가장 위험합니다.

국세청은 장롱 속에 5천만 원 있었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반드시 미리 통장에 입금하고 최소 몇 달간 예치된 기록을 만드세요.

 

Q4. 증빙서류를 지금 당장 못 떼는 상황이면요?

계약 후 30일 이내 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30일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취득가액의 2% 이하 과태료가 나옵니다.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중에 잔금 시점에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당황해서 아무런 숫자를 임의로 적으시면 큰일 납니다!

 

Q5. 부모님께 이자를 매달 안 드리고 나중에 한꺼번에 드려도 인정될까요?

매우 위험합니다. 가급적 '매달' 지급하는 기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거래를 일단 증여로 의심합니다.

이를 '차입'으로 인정받으려면 상환 의지가 보여야 하는데, 

가장 강력한 증거는 ‘정기적인 이자 지급’, ‘정기적인 원금 상환’입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주면 세무조사 직전에 급하게 입금한 것으로 오해받기 딱 좋습니다.

따라서 계좌로 자동이체를 설정하고,

적요란에 ‘O월분 이자(차용금 2억)’라고 명확히 남기세요. 

 

Q6. 계획서 제출 후에 대출이 생각보다 적게 나오면 어떡하죠?

'변경 신고' 또는 '잔금 시 소명'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 자금조달 계획은 예측의 성격이 강합니다.

실제 대출 실행 금액이 계획과 다르다면

잔금 이후에 수정된 계획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이 줄어든 만큼 내 예금이나 부모님 차용금이 늘어난다면

그에 맞는 증빙(차용증 추가 등)만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전체 매매대금 합계만 일치하면 조사를 나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Q7. 마이너스 통장(마통)에서 뺀 돈, 대출인가요 예금인가요?

'그 밖의 차입금' 또는 '금융기관 대출' 항목에 기재해야 합니다.

내 통장에 들어있던 돈이 아니라

은행에서 빌린 돈이므로 성격상 대출입니다.

이를 '예금'으로 적었다가 나중에 자금출처조사에서

마통 내역이 걸리면 '허위 기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라고 했을 때

매우 귀찮고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내와 차용증을 썼기 때문에

조달계획서 작성 이후에도

매달 원금을 이체하며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이 작업이 번거롭고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초반에만 잘 작성하고 서류를 준비해두면

나중에는 보유하는 과정에서도 두 발 뻗고 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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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수수진
26.02.18 10:56

크 상세한 자금조달계획서 가이드🤍 넘 감사합니다 핏부님:)

열꾸
26.02.18 11:02

크 핏부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나알이creator badge
26.02.18 11:02

감사합니다♡♡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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