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챈s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이미 진행하셨을 텐데요
월급쟁이 투자자들이
조건만 충족된다면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정말 좋은 절세 제도가 있어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만약
5년 동안 200만원씩 소득세를 냈다면 총 1천만원 납부
→ 90% 감면 대상이었다면,
→ 최대 900만원까지 환급 가능
이걸 신청 안 하면
그냥 놓치는 돈이 900만원입니다
환급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겠지요??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분들의 세 부담을 줄이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청년(만 15~34세 이하)인 경우라면 무려 90%까지 감면이 되고,
청년 외(60세 이상, 경력단절)분들은 보통 70%까지 감면해 줍니다
결론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나이 요건’과 다니고 계시는 ‘회사 업종 요건'에만 맞으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요건과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어요
청년 기준
청년 외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것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의 중소기업 (중견, 대기업은 제외됩니다.)”
청년 외: 최대 70% / 최대 3년 / 연간 한도 X
*감면 시작일: 최초 취업일 기준
(X) 통관업 / 법무, 회계, 세무사 업종, 보건업(병원)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수의업 / 부동산 임대업
(O) 제조업 / 건설업 / 도소매업 / 음식점업 (주점 제외) / 광고업 / 도소매업 등
간단하게,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중소기업이면서
(X) 표시된 업종이 아니라면 대부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약사님들tip) 약국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약사님들의 경우엔
비교적 급여가 커서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도 큰 편인데요
이때 약국이 업종상 ‘도소매업’으로 분류된다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이를 ‘보건업’으로 해석할 경우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회사 담당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즉 위의 요건에만 해당이 된다면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의 오직 10~30%만 납부하게 되어
환급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혹시 과거에 받을 수 있었는데 신청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저 감면 대상이었는데 신청 못 했어요.
제가 낸 세금 돌려주세요.”
라고 세무서에 요청하는 절차에요
간단한게 연말정산 때 받지 못했던 공제 혜택을
신청 기간이 지나서도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능 기간은 해당 연도 5년 이내로,
예를 들어
ex. 2020년 귀속분은 2021.05.31까지 종소세 신고
즉, 2020년 귀속분 → 2026.05.31까지 경정청구 가능
로 경정 청구 가능해요

홈텍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이때,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를 제출하고
그 뒤에 신청을 해야 하는거로 확인 됩니다
📌준비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연도)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근로계약서 (입사일 확인용)
✔ 병적증명서 (군복무 연령 제외 시)
✔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라면
그냥 두지 말고 데려오셔야죠😉
그 돈으로 종잣돈 조금이라도 더 쌓아서
투자금에 보태면 복리의 씨앗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5년 동안 200만원씩 소득세를 냈다면
총 1천만원을 납부해 온거고,
청년에 해당하는 90% 감면 대상이면
무려 900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혹시 내가 조건에 해당이 안 된다면?
괜히 아쉬워만 하기 보다는
중소기업 다니는 지인에게 슬쩍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는 나눌수록 돌아오는 법이니까용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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